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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5강,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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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대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갖는 주체, 시민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의 다섯번째 강좌, ‘시민’에 대한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우선, 강의의 전반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논지는,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할 때 민주주의 체제가 외부 사상의 지나친 위협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선 통합진보당의 당 전체적인 이념 및 운영이 명백하게 반국가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반국가적 성향 여부를 판단하기도 다소 애매한 정당을 해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언급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나치 정당과 대한민국의 통합진보당은 전혀 다른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전자는 가파른 상승세, 후자는 하락세). 통합진보당이 무슨 이념을 가졌건, 차후 갑작스럽게 성장해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투표로 자연스럽게 제도권에서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훨씬 민주적인 절차였겠지요. 결국, 보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작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의 후반부는 시민, 시민권, 시민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이란, 항상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원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 개념은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탄생했는데, 그리스어로 시민을 politis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요. 도시를 poli, 문명을 politismos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정치참여의 공동체로 보았으며, 시민을 위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은 입법∙행정을 담당하는 500인회의 임기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등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한편, 시민은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공동체는 자유로운 사람이 지킨다는 말에 따른 것이지요. 결국 시민이란 자신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그 공동체를 지킬 의무를 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의 개념을 시초로, 근대와 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권의 개념이 정립되게 됩니다. 마셜은 시민권을 시민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의 세가지 범주로 설명합니다. 우선 시민적 시민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로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시민권은 시민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로 통상적으로 투표권(보통선거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적 발전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일정하게 배분받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복지와 분배에 관한 권리입니다. 시민적 시민권은 17,18세기, 정치적 시민권은 19, 20세기, 사회적 시민권은 20세기에 들어 제기되고 정착되어가는 중입니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 디지털 시민권도 시민권의 개념에 새롭게 추가되는 중입니다. 디지털 시민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을 단축시켜주는 대표적인 기술인데, 이것의 이용가능 여부가 생활의 질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기에, 시민권의 개념에 추가되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권은 인권보다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이지만, 인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되는 권리입니다. 시민권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의 대상은 시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서 오히려 배타적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속국가 말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줄 강한 집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로 국가가 없는 난민들이, 심지어 ‘난민’이라는 인정도 받지 못한 채로 아무런 보호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전혀 못 누리고 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시민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일까요? 강의안에 따르면, 운동은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일치단결된 활동’입니다. 반면, 정치는 ‘다른 가치와 상이한 목표를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짓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시민사회의 안건에 대해서 각자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보다 이롭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 대한 고려와 다양성의 존중 등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의에서 다뤄지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의 구성요소 3가지-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 시민불복종-와,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상호보완적 결합에 대해 다루고 있는 강의안 뒷부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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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궁금하거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신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글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깝게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노후한 선박, 자격이 의심스러운 선원과 선장, 안전불감이 결집된 선박회사와 그래도 구조가 미진하여 그대로 수몰됐던 아이들인데요 실시간 구조 현황을 미디어로 보며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모두 국민이었던 하나가 어느날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되고 단식농성과 집회 그리고 또 한 편에서는 폭식투쟁과 일상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또 국민인바 정당은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며 진상규명과 적정한 배상을 약속합니다.
정당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나 국민에 호소하며 한정된 자원에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법을 제정하는 건 좋지만 사회는 시민과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기반하는바 이유불문하여 법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세월호특별법은 배상보다는 진상규명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자원이 우선이 아닌바 유가족대책위원회 의견에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랜기간 의견충돌을 거듭하며 어렵게 제정됐고 위반시 엄한 제재가 미진하여 아쉽지만 장애인은 참 뿌듯해하는 법인데요 비장애인이지만 같은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심정이 생소하여 본인 놀라 난 국민인가 시민인가 되물으며 돌아온 답은 그래도 대의정당에 투표하는 시민이며 일상으로의 귀환이란 점입니다. 근래 장애인 친구가 생기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상에 관심이 된바 직업, 지위, 성연령 등 다양한 시민이 일상에서 가까이 생활하면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일방이 되는 운동은 생기지 않겠지 생각해봅니다.
추신 : 강의내용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시민정치 구성요소 3가지 그냥 지나쳤는데요 말씀듣고 다시 살펴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을 해산하려면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이 상이 했습니다
두 재판소가 민주적기본질서에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와
소수이고 제도적으로 소통이 어려울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이나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시민적 지지를 살폈을 때 긴박한 우려가 적은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됐으면 좋
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