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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개인적 단상들
여러분께 인사드렸떤 서포터즈 유유리입니다. 이미 강의의 반이 지나고 있군요 ㅎ
혁명의 역사를 짚어가며 두시간여의 강의가 끝나고나면, 역시 물음은 지금 서있는 자리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혁명은 지금 현실에서 그 단초조차 찾기 어려운 먼 문제로만 다가오는데, 특히 지난 한두세기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전염병처럼 퍼져갔던 무수한 혁명의 연쇄는 시대의 단절감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이성과 감정, 자유의 열망 이런 힘들은 앞으로 역사의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켜갈까...과거의 유형을 반복할지 파괴하거나 혁신할지, 필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변화의 경로를 따라 그때그때 결정될지 알수없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됩니다.
아무튼
...2강 때 말씀하셨던
한나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1>에서 프랑스 혁명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구분지엇는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선언에 들어있는 역설은 그것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추상적인'인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래서 "인간을 입법자이자 시민으로 규정하는 혁명의 인간관"을 비판하는 아렌트는 아무리 인간의 동일한 기본권을 전제하더라도 "프랑스 혁명이래" 인간의 이미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인권선언은 국가주권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있었고, 그런점에서 시민들을 묶어줄 유일한 끈으로 기능한것이 민족성이라는 것도요.
시민의 권리의무를 담지할수있는 법적 단체로써의 국가와 같은 주어진(또는 형성된) 정치(시민)공동체나 사회조직체에 기반하는 그 특징상 헌법은 국민들에게만 시민권과 온전한 정치권리를 부여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문제삼게 되네요...홉스의 "국가가 일단 성립되면 자연법은 국가의 명령, 또한 시민으로서 실제로 법이 된다"는 말도 함께.
국민국가의 탄생으로 귀결된 근대 혁명의 한계는 헌법에 그대로 투사되는 걸까요?
국가의 근대적 개념을 벗어나 질적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정치체, 정부형태라면 그것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질 헌법은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계사회주의공화국을 꿈꿨지만, 실패한 소비에트의 헌법은 어떠했을까,,, 내일 강의가 무척 기대가 되는군요.
와우.. 정말 어려운 걸 공부하는 분들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