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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 강좌후기
4강.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작성: 정은주 (교육과정 참가자)
4강에서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와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및 권고 사항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특별절차의 사무국은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가 맡고 있다.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보고관, 독립 전문가, 실무 그룹은 36개의 주제별 이슈와 12개 인권취약국의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별절차의 개인청원 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6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을 해당 이슈와 관련된 특별절차 담당관에게 개인청원서를 보낸다. 특별절차담당관은 이 청원이 믿을만한 정보로 이뤄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경우 해당 정부에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정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특별절차 담당관의 요구에 답변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특별절차 담당관이 채택한 인권침해 사건과 정부 답변들은 인권이사회에서 Communication Report로 발표된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603개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에게 보내졌으며, 커뮤니케이션을 받은 127개 국가 중 40.1%가 답변하였다.
특별절차는 누구나 긴급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조약을 비준한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을 유엔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이 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이 분야별 특정 주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특별절차 담당관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모든 국가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정부 답변 및 청원 채택 여부는 차기 인권이사회 회기(인권이사회는 1년에 3번, 3, 6, 9월에 열린다)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1995년), 이주민 특별보고관(2006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0년)이 방문하였으며, 2013년 5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은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국가로 특별절차 담당관의 방문요청 시 언제나 초대할 수 있다.
사실 누구나 다 청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제기하고 싶은 인권이슈가 어떤 특별 보고관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수많은 개인청원들 중 사무국 데스크 오피서(Desk Officer)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2010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뤼가 방문할 당시에는 보고관 공식 방문 결정 이전에 아시아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 특별보고관의 국가공식방문을 이끈바 있다.
나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누구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청원하여 회원국들 간에 지지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방법이 국내법의 현실과 국제인권기준 간의 격차를 메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늘 거대하고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국내 엔지오들의 인식 수준이 바뀌어야 하며, 국제적인 대응과 동시에 국내 시민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