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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읽기 4강을 듣고
인권문헌읽기 4번 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권에 대해 여러가지 문헌과 법조항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노동권이 근대인권의 한계에서 상당히 제한되고 불합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 날 적극적인 차원의 인권 보장를 위한 사회권의 탄생의 시금석이 되는 인간의 권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부랑인의 절규
먼저 살펴 본, 런던 부랑인의 절규는 당시 런던의 극빈층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려운 삶을 고발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쓰여진 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곤을 폭로한다, 고발한다라는 표현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빈곤을 사회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시키는 당시의 세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빈곤의 문제는 그저 좋지 않은 것이거나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정도로 치부되던 현실이었습니다. 개인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이유 역시 사회 구조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따라서 빈곤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탓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서 구제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유가 있는 개인이 관용적인 태도로 자선을 배풀 수는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런던의 부랑인들이 겪고 있는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이 죄악시 되던 시기에 사회권의 개념을 들어서 빈곤의 적극적인 해결과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권리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빈곤계층의 급증된 급속한 삶의 질 하락으로 더 이상 빈곤은 개인의 자선과 같은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수준을 초월했고 또한 빈곤은 개인의 성격 결함이나 의지 박약 능력의 부족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기에, 일정 정도 국가의 적절한 개입니다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르 샤플리에 법: 노동자의 단결, 결사의 권리를 불허
르 샤플리에 법은 프랑스의 부르주아 출신 샤플리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는 프랑스의 시민 혁명이 성공한 직후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조응하여 탄생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작업장 내의 어떠한 노동 조합의 결사를 불허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과 단체는 숭고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의 자본가의 노동 통제력과 자본 독점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884년에 이르러서 이 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유에의 맹목적인 외침이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을 옹호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과 장미
빵과 장미는 1908년 미국 서부의 방직 공장 여성들의 외침을 담은 시입니다. 의류의 생산에 자신의 정당한 노동력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동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불합리함을 고발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빵과 장미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은유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즉, 빵은 식량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존권, 구체적으로 최저 생계비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의의는 빵에서 머무르지 않고 장미를 요구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장미는 바로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태일 평전
그 다음으로 살펴 본 전태일 평전은 한국 노동권의 형성의 발판이 된 전태일의 일대기를 담은 책입니다. 오늘 날 노동권은 사회권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늘날 다시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쌍용차, KTX 여승무원 등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노동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고 있습니다. 노동권이 비록 법으로 명문화 되고 있고 보편적인 인권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닌의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사회권을 명문화하기 전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먼저 선언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진영은 인권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서 상이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권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개념이 불필요하다거나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은 따로 법이나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들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사용하는 인권의 개념은 부르주아적인 의미만이 포함된 제한적인 의미의 인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인간에 대한 개념 설정을 다시하는 데서 인권을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관념적이고 조정적인 형태의 인간에서, 그들이 사회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권력관계 생산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레닌은 노동권을 재산권과 양립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금지하였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가능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결코 온전한 노동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 루즈벨트의 “4가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