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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7강-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7강(6/25) -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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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교수님께서는 수업 모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 금융투자업자의 형법 제246조(도박죄) 적용배제를 언급
하셨다. 거칠게 표현하면 금융투자는 합법적인 도박이고, 투기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종속되어있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더 이상 성장은 미덕이 아니라는 경고의 신호였
으며,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사회도 경제민주화 담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국가질서에 관한 담론구조는 왜곡되어
있고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도 경제에 관한 논의에서 헌법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배가압류 사건등 경제민주화의 역행현상
이 나타난다. 국가는 자본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한다고 여기며 경제 규제만 없애고 정치 및 노동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헌법상 경제규정의 구성을 알아보고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
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소개
1. 헌법상 경제규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
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2. 헌법상 경제규정의 구성
헌법정신에 따른 최적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행위규범과 최소한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재판규범, 경제관련 국가 작용
범위,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구성된다.
3. 경제헌법(헌법 제 9장)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한국 헌법상 경제 질서
국가 규제는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것이며 우리사회는 자유방임 경제도 아니고 계획경제도 아닌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
주 복지국가(사회국가)에 해당 한다.
5. 경제주체의 의미
경제 분야 별 경제활동주체들(대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 근로자 – 농어민 – 소비자등)간의 조화
6. 경제민주화의 의미
제1설: 정치적 선언에 불과( 민주주의 원리는 정치영역에만 적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는 국가가 권력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라
는 주장)
제2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서의 국가목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
제3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주의
(1) 정치적 다원주의의 요소로서의 경제적 다원주의(근로자 노동3권[33조], 농어민 및 중소기업 자조조직[123조 제5항], 소비자운동
[124조] 등)
(2) 사회권의 헌법화- 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사회복지수급권, 환경권, 가족생활권
(3) 재산권의 상대화
(4)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
7.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의미
개별적 경제관계에서의 참여권의 보장-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국민경제에서의 사회경제적 협약체제의 가능성- 노사정 위원회(사회적 협약의 방식)
8. 한계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명령이라기보다는 헌법적 금지의 부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다(헌
법정신 위배). 또한 개별경제주체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
9. 경제민주화의 역행현상
(1) 손배 가압류 현황
2014.6 기준 전구 17개 사업장1691억 손배소 가압류(민주노총자료 기준)
(2) 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원인
많은 손배가압류의 원인은 쉽게 파업을 불법화 시키는 손배가압류의 오남용이다. 또한 사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헌법
상 근로3권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파업목적을 과도하게 제한하며(근로조건 향상만 인정,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등
은 인정하지 않음) 절차위반과 단순노동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적용(노조를 무력화시킴)하는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의 합리적 해
결방안 역시 부재하다.
10. 해결책: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 태도의 필요성
근로3권 보장정신에 합치되는 파업요건을 완화하며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제한하고 부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경우로 손배의 범위
를 합리화해야 한다. 또한 손배가압류의 요건을 강화 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강의소회
2012년 대선 무렵 줄기차게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2014년 지금, 경제민주화 담론은 조용
히 사라지고 오히려 코레일 철도파업근로자 116억 손배소 가압류사건이 진행되는 등 사회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수
업에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 마음은 답답해져 왔다. 분명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
려 경제주체간의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또한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사법부의 친 기업적인 판결은 헌법정신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
자의 노동쟁의를 불법화시키고 만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에서 정치적인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관련 법에서 사회
,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헌법에 의한 지배는 우선적
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셨다. 7번의 수업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현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낙담을 많이 했지만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이
것에서 희망을 얻었다. 우리는 사회곳곳에서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 경제 민주화 실천 등을 주장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
고 사회의 헌법정신에 반대되는 현상에 대해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염두해야 한다. 5번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
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이를 통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헌법정신이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사회문제에 대해 주장하고 감시한다면 더디지만 분명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줄 정리: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수업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식견이 한뼘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