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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4강 -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4강(5/28) -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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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소개
1. 문제의식
헌법재판이란 헌법분쟁의 재판절차에 의한 유권적해소이며 이 과정을 사법작용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을 통해 우리는 권력을 통제
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할 수 있으나, 정치의 축소와 사법독재의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극복 될 수 없는가?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반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2. 내용소개
1) 헌법재판의 종류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 법원이 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헌법소원: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다른 법률의 구체적 절차를 거친 후의
최후 보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탄핵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
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 정당해산심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어긋났을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즉,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도이다.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
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
2)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장한다.
3) 헌법재판의 발전배경
- 법률국가의 반인권성, 반 민주성의 한계
-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한계로 인해 헌법에 근거한 삼권통제의 필요성
4) 헌법재판의 의의와 한계
- 정치 사법화의 긍정적 측면: 권력통제, 인권보장, 헌법수호
- 정치 사법화의 부정적 측면: 정치축소와 사법독재의 가능성
5) 근본적 질문: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원칙적으로 반다수적이나 민주주의보완제도이다. 다만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행사될때 반민주적일 수 있다.
6) 민주적 헌법재판의 조건
민주적 구성과 구성절차
-헌법재판의 민주적 구성: 사회적 다원성(학벌타파, 남녀 동등 구성)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와 현재 대부분이 판사 출신으로 구
성되어 있는 헌법 재판관의 다원적 법률적 전문성을 통한 진정한 전문성의 의미를 통한 민주적 구성 도모
- 헌법재판소의 구성 절차: 현재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대통령 3인 지명에서 추천이나 청문 절차를 통한 민주적 참여 도모
헌법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 기관의 독립
- 재판의 독립: 외부적 간섭, 법원 내부간섭으로부터의 독립
- 인적 독립: 사법연수원 제도 아래서의 법조인의 공동연수, BIG 5의 학력 편중으로 인한 법조의 강한 사회적 동질성, 법조인의 전관예
우 의혹, 관료제적 인사제도의 폐해로 인한 헌재의 독립성 침해 문제
- 기관의 독립: 예산 편성권의 정부 귀속과 사법권 독립, 독립된 법원 행정처로 거듭나야 한다.
7) 종합적 진단: 사법개혁의 필요성
- 위해요소의 핵심: 관료제, 중앙 집중
-대안 모색: 도구적 사법의혹을 극복할수 있는 사법행정개혁과 인사제도의 혁신, 법원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관료제를 극복하고
재판구조 합리화와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사법행정의 분권화, 대법원장 권한의 절차적 통제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의 극복
8) 전제조건
- 사법예산의 확충과 안정화
- 사법에 대한 국민참여의 강화: 투명성과 참여의 증대
3. 강의 소회
제 4강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내용은 민주적 헌법재판의 조건이었다. 헌법재판이 원칙적
으로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 기관의 독립이 선행되지 않을 시에 헌법 재판은 반민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재판이 관료제와 중앙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개
혁을 도모하여 시대의 꽁무니를 헐레벌떡 쫓아가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물론 스스로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
기 위한 편과 지리멸렬한 투쟁이 있어야 겠지만. 그 역할은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줄정리: 헌법재판소는 민주적인가?
글 :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