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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7강 -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20) -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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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오늘의 강의는 평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그 어떤 법전에도 없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생소한 개념인 평화권. 강의를 맡은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는 평화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권을 실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레토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한국에게, 이 레토릭은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이용되어 왔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고, 북한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수사를 사용해 왔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와 결합했고, 이러한 결합은 한국사회에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즉 우리를 보호 또는 안보를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우리는 이 논리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보호가 주는 ‘좋은 어감’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있던 것이다.
강정의 평화권 선언
강정마을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에 휩싸인 지역이다.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을, 안보의 이름으로 국방부에서 발표된 해군기지 건설안은 마치 해방 직후 좌우대립처럼 주민들을 나눠버렸다.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는 가게와 반대하는 이들이 가는 가게가 도로 하나를 두고 구분될 정도로, 강정마을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앞에서 말했던 ‘안보의 논리’가 문제의 근원 그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역설적이게도 강정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셈이다. 2012년, 평화가 깨져버린 강정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들 주민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권리’를 담은 쪽지를 칠판에 붙였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즐겁게 함께 사는 것이 인권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강정 평화권 선언은 이렇게 탄생했다.
안보, 그리고 안보국가
우리는 흔히 안보를 떠올리면 국방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스레 국가의 안전보장을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안전과 위험 및 이익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해석과 실행을 독점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안보(安保)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유심히 살펴보라. 이 두 글자 어디에도, 국방과 군사에만 해당된다는 말은 없다. 안보라는 말은 곧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며, 그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방과 외교 등이 최상의 가치를 가진 안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그들은 잘 보장해주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했다면, 꽃다운 나이였던 300여 명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그들처럼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100여 명의 시민들 그리고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일부 승조원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그것은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평화를, 국방과 외교에만 몰두한 국가가 무참히 깨버린 뼈아픈 사례인 것이다.
안보를 넘어 평화를, 그리고 인권을
지금까지, 안보는 바깥에 있는 가상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폭력을 합리화하는 기제로만 사용되어 왔다. 국민이 아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금까지의 안보국가는 군비를 확장하고, 타자를 배척하고 힘과 공포에 기초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안전보장은 단순히 국가를 위한 국방과 외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강의를 맡았던 이대훈 교수는 인간과 시민사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권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국가, 즉 평화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평화권, 그리고 평화국가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패러다임을 논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언젠가 한국사회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여자 토론>
1.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6.4 지방선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가?
2. 인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안보와 평화라는 단어를 대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보가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평화의 수단이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