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후기 l 강좌 후기를 남겨주세요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5강 -누가 악법도 법이라 말했나? (6/11)
- 공화국의위기.gif [File Size:69.9KB]
- 꾀병도병.gif [File Size:22.0KB]
- 소크라테스.gif [File Size:84.7KB]
- AC201210611_시민불복종_5강.pdf [File Size:454.6KB]
이번 시간에는 김선욱 선생님을 모시고 <한나 아렌트와 시민불복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과 월요일로 강의시간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수강생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낮은 출석률이었지만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누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나?
법은 무엇인가?
1
우리는 법을 이야기 할 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라는 일화가 떠오른다. 법은 무엇일까?
이번 강의를 맡으신 김선욱 교수님께서는 시민불복종을 말하기 앞서
‘그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셨다.
법은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 현실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앞선 강의에선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과 같은 행위를 통해 좀 더 완전한 방향으로 간다고도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법에 대한 아래 두가 일화를 예로 들었다.
법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
구약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뜻이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걷다 배가 고파서 들에 있는 곡식을 빻아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가르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늘 곡식을 빻는 일을 한다’며 질타하며 일행들을 손가락질 했다고 한다.
이에 예수님이 답하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하위법인 집시법과 경찰의 규정을 들이대며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이 떠올랐다.
악법도 법이다?
3
두 번째 일화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선생님 본인 원문을 읽어봤지만 그런 문장은 없었다고 하셨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을 공부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며 탈옥을 거부한 이유는 다든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하셨다.
더불어 어떤 명사 든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본질이 변할 수밖에 없기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아예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하셨다.
원문에는 없던 말이 어떻게 버젓이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을까?
만일 정부가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한다면, 허위계약서=계약서, 가짜 술= 술, 꾀병=병 등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4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 소로우는 불복종이 양심에 기초해서 발생한다고 말한 반면
아렌트는 양심은 그 작동원리를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상황에서 네거티브한 방식(…해서는 안 돼)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의미’로 갖기에는 대단히 약하다고 했다.
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후 강의에서 선생님은 아렌트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의 특성, 정치개념, 시민불복종과 폭력의 문제,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등 아주 유익한 얘기들을 해주셨으나 첨부된 강의 자료로 대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기사를 찾아 링크를 걸어놨으니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후기작성 : 천웅소, 아카데미느티나무 간사
강의자료 : AC201210611_시민불복종_5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