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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시민 정치학교Ⅱ] 3강, 나의 필요가 정치와 만나는 순간
[나의 시민정치학교Ⅱ] 3강(10/29), 나의 필요가 정치와 만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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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강에서는 ‘나의 필요가 정치와 만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생활의제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결정되는지에 대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 계신 서복경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처음엔 수강생들의 관심사들에 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 현재 내 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2. 이 문제는 어떤 정부정책이 바뀌면 해결될 수 있을까?
3. 정책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4.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가능할까?
위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 종이에 적어보면서 강의를 계속 들었다. 그리고 생활정치란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우리의 필요가 정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지난 두 번의 강의가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중앙정치가 유권자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법의 개정과정이나 역사에 관한 강의형식이어서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재밌게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선생님께선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을 강의해주셨다. 기초노령연금은 현행제도이고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이 연금은 자신의 보험료로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연금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제정과정은 1988년 첫 시행되었고 IMF를 거쳐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7.1%를 넘어가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2년엔 국민연금이 4-50년 뒤에 고갈될 것이라는 10대 의혹이 확산됐다. 그 후 2003년에 국민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정안을 제안했다가 무산되었고 2004년에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 현행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제정과정에 대한 설명 후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도입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2002년 대선 토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의혹에 대해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국민연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가운데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고 2004년 총선때 탄핵의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제 1당이 됐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총선에서도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 측은 200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국민들에 대해 잃어버린 100만 표를 절치부심하는 뜻으로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2004년 12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기초노령연금의 사례는 사회집단의 선거 득표파워가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라고 설명해주셨다. 보통 득표파워가 꼭 정책파워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말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서 노령연금이 생긴게 아니다, 즉 머리수가 많다고 꼭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 머리수가 자발적이든 동원된 것이든 조직되어있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조직됐다기 보단 동원된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건 대한노인회였다.
생활의제가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인 기초노령연금이 아쉬웠던 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되고 집단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인 머리수가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강의내용의 중심이었다. 두 번째로는 전교조가 법 밖으로 쫒겨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1989년 결성되서 불법 노조형식으로 유지되었던 전교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OECD에 가입할 때 OECD가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 계기가 돼서 1999년 교원노조법으로 인해 합법화되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전교조 규약계정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령 9조 2항에 의해 설립 신고서가 반려되었다. 즉, 전교조를 법외단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OECD가 왜 교사 공무원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교사 공무원 결사의 자유는 사회결사의 자유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고 결사의 자유는 그 사회 민주주의 질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익/견해에 따른 결사체는 민주적 다수형성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집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 결사가 가능해야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다수형성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1,2강을 통해서 생활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이번 3강에서는 생활정치가 실제 중앙정치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사체에 대한 의미와 자발적인 결사체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를 마치고 위에서 얘기했던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토대로 테이블 별로 얘기를 나눴다. 개인적으로 테이블 토크를 하면서 과연 정책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도 해봤다.
글 : 자원활동가 장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