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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나] 3강, 집은 권리다
[복지국가와 나] 3강(9/17), 집은 권리다
강사 : 남철관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집이 희망의 보금자리가 아닌 절망의 이유가 된 시대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고민하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의(衣), 식(食), 주(住)’라고 흔히 얘기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住)’를 의미하는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는 공간, 더 나아가 개인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집이 한국에서는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빈민가나 슬럼, 그리고 강제철거가 그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한국에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식자료 등에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주변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판자나 슬레이트로 지어진 쪽방, 이보다는 나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여인숙과 고시원, 그리고 집이라는 구조물조차 없는 노숙까지 다양한 형태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존재한다. 국제적 기준에서 이미 고시원과 반지하방, 옥탑방 등은 슬럼에 해당한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은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슬럼화된 주거환경에서 거주를 하게 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으로는 생활과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한다. 일종의 사회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로써 주거권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복지?
위의 주거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주거권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주거복지’인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 여러 가지의 주거권 침해사례와 일반적인 상황을 볼 때 높은 수준의 주거복지가 정착되었다곤 할 수 없다. 오래되고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의 현장에서 주거권 침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철거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명시된 절차가 있으나 한국에서의 철거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철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용역업체의 횡포에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채 내쫒기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재개발된 지역의 입주권과 재개발로 인한 이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개발독재의 시대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더욱 넓게 보았을 때 사회초년생들이나 사회취약계층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높은 주거마련비용과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 등의 문제는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힘들게 하며, 경제적으로 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제도에 있어서 불법거주배상금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부분 등은 국가의 주거정책, 확장하여 복지정책이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은 권리이자 생활이다
협소한 의미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어하는 집의 개념을 현대에 적합하지 않다. 인간은 집을 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신의 집주변의 사회, 공동체와 함께 교류하면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거권과 주거복지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고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의 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주거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주거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사회구성원의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공평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