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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제 2강 <인권 오디세이> - 조효제.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제 2강 <인권 오디세이> - 조효제.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1. 서론
상대방의 세계관이나 사상, 관심사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은 “어떤 분석 단위로 세상을 보세요?”라고 묻는 것이다. 계급, 젠더, 국가나 민족 등 사람에 따라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다양하다. 그런데 인권을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분석단위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들은 ‘인간’을 분석단위로 본다. 인권이라는 특수 안경을 끼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희미하게 (외모, 인종, 성별, 목적등과 상관없이) ‘사람’으로만 보여야지 그것이 진짜 인권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권이라는 이야기 앞에서는 100% 인권 친화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인권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인권은 계속 체득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몰라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을 바라보고, 배우고, 실천할 때 ‘나는 옳고, 저쪽은 틀렸다.’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입장에서 같이 깨우쳐주고, 성찰하며 배워나가는 과정이 인권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2. 인권의 개념
1) 인권 = Human 人間 Rights 權利
- Rights의 이중적 의미 ①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
②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
- 원래 권리라는 말에는 2가지 뜻이 다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 이전에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옳고,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①번 의미에 해당되는 권리도 있고, ②번 의미에 해당되는 권리도 있다. 제일 좋은 것은 ①번과 ②번이 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2)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한가?
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권리
②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가치
③ 인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욕구와 이익을 존중
④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3. 인권의 특징
1) 공적개념 : 인권은 시민과 국가(공적 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였다. 최근에는 공적 주체가 국가, 지차체, 공공기관,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해졌다.
2) 권리와 의무 : [로빈슨 크루소의 질문 – 무인도에 혼자 살던 로빈슨 크루소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요구를 들어 줄 상대방이 없기 때문이다. 권리는 반드시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양방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국민의 4대 의무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함.
3) 세대별 발전
- 1세대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 고전적 권리들
- 2세대 인권(경제적, 사회적 권리) - 의식주, 의료, 사회보장, 노동과 휴식, 교육, 문화
- 3세대 인권(집단권, 연대권) - 환경, 발전
4) 불가분성
5) 최저기준 설정 : [적어도...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점차 올라간다.
6) 권리의 역설 : [권리보유의 역설(잭 도널리) -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권리가 없으면 권리가 나타난다.]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권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인권용어 사용을 떠나 실제로 인권이 목표로 하는 가치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구현(실천, 달성)되느냐가 중요하다.
2부 질의응답
1. 아이들에게 인권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법 :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권을 인간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본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평화, 공존, 연대, 상생, 민주적 타협, 시민적 덕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인권이 하나의 유력하고 중요한 길이기는 하지만, 인권만이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권이 왜 좋은 것이냐(라고 물으면)? 나의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주장할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네 권리도 주장해줄게.’라고 하는 무언의 사회계약적 약속이 붙어있다. 이것을 낮은 차원에서 쉽게 설명하면 “그만큼 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상호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인권상황의 미래에 대한 질문 : 단기적으로는 암울하고, 장기적으로는 희망을 버리기 싫다. 2008년 이후에 국제적으로 한국 인권을 바라보는 지수나 수준들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아 객관적으로 한국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87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복은 있으나) 우리 인권이 향상되는 중이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인권에 대한 의식과 기대치도 높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대해서 약간은 자신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3. (개인적 경험 소개 후) 인권이 인간관계나 감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존중될 수 있을까? 인권과 인간의 감정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 인권담론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인권이 사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감정, 개인적인 문제에는 너무 인권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인권과 감정의 문제로 <인권의 사회심리> 라는 것이 있다. 이것에 따르면, 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국민의 의식이 결합되지 않으면 법이 사문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보스니아나 르완다 같은 대규모 인권사태 시 사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프로파간다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권에서 정서와 감정, 심리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