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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7강.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분단폭력에서 통일평화로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7강.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분단폭력에서 통일평화로
2015. 11. 12. 목
자원활동가 주선민
지난 12일,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의 7번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수업에서는 서보혁 통일평화연구원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수업은 크게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이를 토대로 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 평화의 이해
우선 '평화'라는 말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의미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the Latin Pax 질서
- the Hebrew shalom and the Arabic salaam 평화, 정의, 건강, 등
- 이슬람 Isam, 알라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
또한 평화의 종류 역시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크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지어볼 수 있습니다.
-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
-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 (과거 기독교 전쟁 및 기독교 문화에서 기인)
평화로 가는 길
또한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또한 여러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Peace Making-Peace Keeping-Peace Building의 단계로 나뉩니다.
- Peace Making: 평화 상태 구축
- Peace Keeping: 평화 상태의 유지
- Peace Building: 지속가능한 구조적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 적극적 평화에 해당.
단계가 올라갈수록 보다 높은 수준, 즉 적극적이거나구조적인 수준의 평화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는 중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할 경우, 남북한의 물리적 분단 상태 해소, 즉 Peace Making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단 상태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듯이, Peace Building에 대한 지향 역시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한반도 평화 상상
한반도 비핵화
현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논할 때는 소극적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인 편입니다. 특히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문제를 논할 때 “북핵문제”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6자회담을 비롯한 북-남-미-일 등 관계 당사자들의 수 차례 접촉에도 불구, 북핵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 평화유지 - 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
- 평화회복 - 휴전조약과 평화조약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고 있는 협정 및 조약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질문은 바로 "평화협정(조약)의 당사자, 방식, 조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현재 남북한 분단 상황의 당사자는 누구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
이는 현재의 남북 관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합의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재의 한반도 내의 특수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결국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 및 통일 노선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즉 북한을 특수관계로 이해하느냐 혹은 국가대국가의 관계로 이해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2007)
특히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는 수역에 관한 분쟁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언문 내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라는 문구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의 관계 당사자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문제 해결 당사자를 이해하는 것은 현 한반도 분당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주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편 인권과 북한 인권
특히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자, 북한은 2009년 북한헌법에 인권에 대한 내용 포함시켰습니다.
북한헌법 제8조. 국가는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국제인권 메커니즘과 방법
그렇다면 북한 인권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 해결법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보호(Protection) : 최소한의 국가의 인권 침해 방지▶ 증진(Promotion) :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이행(Fulfillment) :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
그 방법 역시 외교 언술상의 개입부터 경제, 기술력 지원과 같은 비군사적 방식, 적극적 개입까지 다양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 목표는 일관적이되, 정책 방향은 다양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단 폭력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분단폭력'입니다. 이는 분단에 의해서, 분단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행태로, 메카시즘 혹은 레드 컴플렉스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반공 사상과 그 기저를 같이 합니다. 결국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분단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