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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1강(1/17), 발제자료
ㅎㅎ 생활정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액체근대' 읽다가 모두 저처럼 으악.... 하셨으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 수강생들과 함께 알찬 공부를 하게 너무 반갑구요^^
세권의 책을 읽다 나름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 한번 발제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살펴 보셔요.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정치의 발견』 5강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싸움
“현대 민주주의는 ‘대중과 정치 엘리트가 협력하는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좋은 정당이라면 지지자와 정치가 사이의 좋은 협력의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중략) 시민은 단순히 유권자이기만 해서는 안 되며, 당원 내지 특정 정당의 적극적 지지자로도 활동해야만 민주주의가 좋아진다.” 143p.
<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
“아무리 민주주의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정당정치가 사회갈등을 폭넓게 조직하고 동원하고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시민주권은 사실상 실현되지 않는다.” 145p.
- 집단으로 호명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 민주주의에서 사회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전달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갈등이 공적 영역에서 정당에 의해 조직되면 갈등의 규모는 커지지만 갈등의 수는 줄어든다. 민주정 치의 비결은 여기 있다.
“정치, 정치인, 정당을 공격하고 비당파성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갈등의 규모를 통제하고 갈등이 공적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상층계급의 전략이다.” (반정치주의의 모략)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 그로인해 엉뚱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두고 그 책임을 시민의 무지· 무관심· 무기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동체 내의 좀 더 부유한 계층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는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늘 하층계급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논리이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이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시민 주권은 억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경우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중권력의 한계를 감안하면서도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조직하는 일... 즉 시민이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당 대안이 있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자신의 정당 대안을 갖는 시민만이 주권자로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1p. ~ 154p.
<생각할 문제>
* 정당을 정치 엘리트들의 집단 정도로 이해하는 한국 → 정당 저발전이 가져온 결과
: 민주주의가 서구에 의해 이식되어 제대로 된 경험이 없다/ 민주화를 이룬 운동의 에너지 가 민주화 이후의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체제 형성은 구체 제에 기원을 둔 보수적 정치세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 → 보수 독점적 정당체제
* 정당이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일이 줄어든다.
*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위축시킨 것은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깨어 나지 못한 시민이 아니라 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세력에 있다.
『제3의 길』 엔서니 기든스 -2장 다섯 가지 딜레마
1.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는 엄연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완전히 세계화된 경제가 존재. 또한 통신혁명과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에서 시간과 공간의 변형을 초래 → 1989년 동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tv없이 불가능/ 지방적 민족주의(스코틀랜드)/ 통치가 국가의 정부와 덜 동일시(비정부기구나 초국가적 기관들이 관리운영에 함께 참여)
2. 개인주의
자기중심세대의 등장을 놓고 좌파는 ‘국가에 대한 의존보다 개인의 자활을 강조하는 시장의 힘’에서 찾고 우파는 ‘1960년대 이후 도덕적 쇠퇴 때문으로 파악'. 그러나 이는 모두 잘못된 분석. 자기중심주의는 ‘새로운 개인주의’로 파악해야
→ 이는 다른 말로 ‘제도화된 개인주의’/ 젊은 세대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전 세대보다 더 관심이 많음/ 복지국가에서 권리와 수혜의 자격이 개인 단위로 계획, 설계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을 개인으로 확립하도록 유도됨/ 생활에서 전통과 관습의 권위가 후퇴
→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응집력은 국가의 권위에 기대는 상의하달식 작용이나 전통에 대한 호소로 이루어질 수 없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결과와 우리 생활스타일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함/ 새로운 개인주의는 민주화를 향한 압력과 서로 협력하며 나란히 나아가고 있음/ *개인적인 책임과 집단적 책임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함.
3. 좌파와 우파
좌파 우파의 성격은 늘 논쟁의 대상이었고 그 의미 또한 시대마다 변화되어 왔음. 그러나 정치란 필연적으로 대립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좌우 양쪽에 동시에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구분을 통해 한쪽은 다른 한쪽과 대비되는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됨(따라서 좌우의 구분은 여전히 타당함. 특히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대립에서 패배한 쪽의 전략은 ‘상대방의 입장을 끌어들여 그것을 중립화시킴으로써 상반되는 입장들의 종합’을 만들어내는 것.
→ 그럼에도 그 구분이 예전만큼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좌파운동이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들의 출현과 사회변혁을 위한 계획들의 몇 가지 가정들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 좌파는 사회정의와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 *산업국가들에 극좌파는 존재하지 않으나 극우파는 존재함/ 경제관리 이론으로서 사회주의의 패망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까지 상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논쟁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 뿐.
→ 좌,우파 구도 속에 없던 문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정치적 중도주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시기가 옴/ 좌파와 우파가 예전보다 포괄성이 축소되었으므로 적극적 중도, 급진적 중도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중도 좌파가 곧 온전 좌파를 의미하지 않음)/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는 중도 좌파여야 함(사회정의와 해방의 정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중도란 공허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스타일들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4. 정치적 행위
세계적 시장에 의해 국가(정부)와 정치(정당)는 힘을 잃어가고 있음. 그러나 시장이나 다른 비정부기구 혹은 시민·사회운동 그 어느 것도 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음. 현재 벌어지는 탈정치화(정부와 정당들의 영향력 고갈)는 다르게 보면 정치참여와 행동주의의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음(하위정치의 활성화/ *하위정치는 어느 정도까지 전통적 정치와 정부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 기술이 개인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재규정하면서 세계사회의 제도들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음(세계적 비정부기구들의 활약, 1989년 동유럽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낸 시민단체들)/ 의회정치보다 하위정치의 쟁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정치, 국가, 경찰, 변호사 등 권위적인 것들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새로운 쟁점들에 관해 좌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분열되어 있어 충분한 대안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
→그러나 사회운동과 특수이익 집단들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자체가 통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정부를 재건해야하는지 고려해야함
5. 생태환경적 쟁점
하위정치 개념을 낳을 만큼 생태환경의 정치의 영향력은 괄목할 만한 함.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환경적 현대화의 개념들을 수용. 그러나 영국의 보수당 또한 비슷한 정책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개념들이 얼마나 모호하고 부정확한 것인지 알 수 있음. 또한 환경보호의 문제는 때때로 경제발전과 갈등을 일으키며 어떤 환경문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침(개별적 국가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뚜렷한 한계)
→ * ‘생태환경적 현대화는 정부와 업계, 온건한 환경주의자, 과학자들이 환경적으로 보다 옹호할 만한 노선을 좇아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재구조화하는 데 협력하는 형식의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한다.’ (*생태환경적 현대화가 산업계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케 하는 것)
→ 과학의 진보에 대한 태도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정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됨(광우병, 지구온난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리스크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정치가와 시민들도 참여해야 함(공개토론)
→자연과 전통이 변형되면(환경이 바뀌면) 미래지향적인 제반 결정들이 취해져야 하고 그 결정이 낳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개인이든 국가든)/ 누가 이런 문제에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어떻게 안전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정치의 주요 관심사임/리스크 환경에 대한 적극적 탐색과 대처는 사회적, 경제적 동원의 필수 요소이며,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많은 정치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함/ 생산적인 방식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고 무릅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
『액체근대』 지그문트 바우만 - 1장 해방
<자유라는 축복의 양면성>
- 상상(욕망)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간에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균형이 고스란히 유지되면 ‘해방’은 무의미한 구호가 된다.
- 철학적으로 주관적 자유과 객관적 자유를 구분하여 논할 때 생겨나는 정치적 쟁점들
1. 자유처럼 느껴진 것이 전혀 자유가 아니었을 가능성
2. 객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자족할 가능성
3.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해방할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참된 자유를 누릴 가능성을 박탈당할 가능성
→여기서 도출되는 가설들
1.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무능할 수 있으므로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결의와 용기를 갖게 하는데 강제 혹은 회유가 필요하다
2. 자유로움 누리기 위해 겪어야하는 곤경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자유로움 자체를 싫어하 거나 해방의 전망에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다(오디세이의 일화, 돼지가 된 선원들)
-‘해방은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
1. 평범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준비가 돼있지 않다(대중에 대한 경멸, 분노, 책임추궁)
(밑바닥계층의 부르주아화, 대중문화-문화산업으로 인한 집단적 두뇌손상)
2. 자유가 가져다줄 이득이 있을지 의심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자유가 곧 행복 은 아니다/ 강제적 제제들에서 벗어난 인간은 자유로운 개인이라기보다 짐승)
→이런 철학에서는 사회적 억압(규범)이 바로 해방적 힘이며 자유를 가능케 할 유일한 희망 이다. 규범은 맹목적이면서 분별없는 힘들로부터 보호해주며 그런 안식처 안에서 인간은 해방을 얻는다.
#결론: 이 시대의 개인은 이미 많은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만큼 공동체성은 사라졌다(?)
<비판의 우연성과 그 변화하는 운명>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반성은 우리 행동의 인과관계와 결과들을 규명해낼 만큼 심화되지는 못한다. 즉 우리의 비판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전대미문의 자유가 전대미문의 무능을 동반)
-다시 말해, 유동적 근대의 시기에는 소비자스타일의 비판이 과거 생산자스타일의 비판을 대체했다. 그 원인은 공적 공간이 변형된 방식, 현대사회가 작동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식에 자리하고 있다. (?)
-과거의 근대성 시기는 그 특성상(무겁고, 고체 같고, 체계적인) 전체주의가 될 경향이 다분했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희생당했다. 따라서 당시의 비판이론은 이러한 획일화와 단일화에서 개인이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해방의 목표로 간주했다.
-그 이후 공공의 영역에서 이러한 공포가 줄어들자 ‘근대성의 종말’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디스토피아적인 근대는 근대성의 한 유형일 뿐, 그 유형이 쇠약해졌다고 근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며 더불어 인간의 불행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비판의 소임이 없어진 것 또한 아니다.
-21세기의 근대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간하는 근대성, 해체 제거 합병 대규모 감원의 근대성, 생산성과 경제력을 제고하는 일에 더 매진하는 근대성이다
-그러나, 21세기만의 근대성을 특징짓는 것들도 있다.
1. 초기 근대에 믿어졌던 환상들이 붕괴되고 있다(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미래와 사회 가 올 것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환상)
2. 근대화의 과제와 책임의 규칙이 폐기되고 사적인 것으로 변했다(집단적 차원의 문제와 책임이 개인의 영역에 맡겨졌다/ 윤리적, 정치적 담론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구조를 벗 어나 인간의 권리라는 구조 속에 재배치→증간계층과 밑바닥 계층이 근대화 부담의 대 부분을 떠맡게 됨/대처 왈, 사회 같은 것은 없다)
-하여, 경계해야할 빅브라더도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도 없다
<시민과 개인의 전쟁>
-현대 사회의 개인화는 강제로 짜여진 조직에서의 해방을 말하던 시대에 그것이 의미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 되었다. 즉, 이 시대의 개인화는 나의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해야할 과제로 삼아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행위자에게 지우는 것이다(개인의 사회적 위상이 개인의 결단에 맡겨짐/ 이 과정에서 위계로서의 신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계급으로 대체)
-적은 자원을 지녀 선택권이 좁아진 이들은(하층계급) 집단적이고 계급지향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고용주)은 삶의 목표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급은 상속된 신분과 별반 다르지 않고(계급의 구성원들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체된 개인들이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전망은 없다 →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화는 정해진 운명이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국 사회적 모순은 계속 생겨나는 데 그것을 해결할 의무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개인들의 비슷한 고충들은 나란히 놓이기만 할 뿐 하나로 응축되지 않아서, 공통된 대의명분의 합으로 이끌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을 무관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은 시민의 최대 적이 된다(개인화의 이면에는 시민의식의 부패와 점진적인 해체가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선이나 공동의 삶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개인들은 단지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로 친밀함에 기반을 둔 ‘말뚝공동체’(나약하고 산만하며 단명하는)만을 만들어낸다
-유동적 근대의 주요한 모순점은 자기주장을 할 권리와 그러한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간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인적으로 꿈꾸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회 안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결국, 개인화는 ‘자아 안에 홀로 갇히는’ 형벌이라 할 수 있고, 현대의 개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릴 능력 또한 결여되어 있다 →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개인화의 충격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시행착오, 비판적 사고, 과감한 실험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결하는 방식을 익혀야 한다)
<개인들의 사회에서 비판이론이 처한 곤경>
-삶의 모순, 체제의 모순들을 해결할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원인과 그 곤경의 복잡성을 애써 축소하며, 두려움을 집단적으로 의지할 말뚝(희생양-범죄자, 이방인, 정치가, 음모 등)을 필요로 한다
-법률상의 개인과 실제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진정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 *그러나 이런 간극은 개인이 생활정치 안에서 얻는 수단과 자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공적 개념으로써의 ‘정치’의 문제이다
-* 이런 간극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일상의 정치가 공적인 정치와 만나고, 사적인 곤경들에 대해 공공의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조정되는 장소가 텅 비었다는 데서 연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이론의 과제는 완전히 전도되었다. 오늘날 비판이론의 임무는 사적인 자율성을 공공영역에서 구해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공공영역을 수호하는 것, 빠르게 비어가는 공적 공간을 정비하여 사람을 채워 넣는 것이다(형식상의 개인화와 정치와 권력 간의 간극을 메우는 일)
-사적인 것들에 의한 공적 공간의 식민화 →공적 공간에서 공적 현안들이 사라지고 있다
-법률상 개인은 먼저 ‘시민’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시민이란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와 관련지을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 이유에 따라 행동하는 자이다. 이렇게 망각된 시민으로서의 기술과 도구들을 다시 습득하고 사용하는 개인만이 우리시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자이다.
<다시 생각해 보는 비판이론>
-지혜와 그렇고 그런 신념 사이의 간극과 소통의 어려움은 곧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향함. 이는, 철학과 국가 간 관계의 문제로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관습과 거리를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 이 선택은 달리 말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진리와 진리를 위배할 수밖에 없는 권력 중 하나를 택하는 것
-철학의 진리와 현실 간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한 국가가 독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철학적 진실과는 현저히 다른 현실을 수용하고 감안하지 않은 채 어떤 권위가 이끄는 관념과 행동을 시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한다면) → 독재를 독재로 만드는 것은 다른 이들의 생각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현실 사이의 고리가 되는 것이 정치이다
-철학의 진리는 그것이 수용되고 인정받는 데 존재이유가 있으므로 철학자들의 언어가 정책의 몸이 되어야 한다
<생활정치 비판>
-오늘날은 비판이론이 다루어야 하는 주제가 사라질 형국. 즉 담론이 진단하는 바는 오늘날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고 제안들은 더욱더 불명료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해방이 지녔던 의미는 낡은 유물이 되었으나, 해방의 임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많은 공적 의제들이 비판이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의제란 법률상의 개인과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해 비판이론가들이 제기하는 바는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실현할 조건으로 제공받은 것은 불성실과 비효율이라는 점이다(선택의 자유에 너무 많이 부과된 강제요인들)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일관한 삶의 경험을 공공의 의제에 맞게 가다듬는 일의 어려움, 제도적 뒷받침이 변변치 않아 더 커진 기대에 맞서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 의지할 곳이라곤 개인의 열정과 헌신 밖에 없는 환경에서 더 지속적인 접착력이 요구되는 공공행동의 허약함 등이 비판이론가들이 자신의 철학을 공공정책과 연관시키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난관들이다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해방이라 함은, 오직 법적인 개인의 자율성을 실제적인 자율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날 진정한 해방에는 공적인 영역과 공적권력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요청된다(역설적이게도 공적영역의 보호는 개인의 해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해방의 과정에서 비판이론이 할 일
1. 사적인 문제들을 공적 현안으로 옮겨 쓰는 일
2. 고유하게 사적인 문제들을 개인적 요소들의 총합이 아닌 넓은 차원의 공적 관심사로 응축해내는 일
3. 생활정치의 사적인 이상향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좋은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의 전망을 만들어내는 일
→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생활정치가 떠맡게 할 게 아니라 공공정치가 자신의 기능을 회 복하게 해야 한다/ 공동의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일은 생활정치의 대안을 고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