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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로비학교] 2강, "국회운영 원리에 따릉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 후기
[공익로비학교 1기] 2강, "국회운영 원리에 따릉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 후기
안녕하세요. 게으름과의 투쟁에서 번번히 패하다 가끔 이기는 자원활동가 이진용 입니다.
강사님 소개
이지현 선생님은 시민사회활동 15년 넘는 베테랑으로 현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십니다.
강의내용 요약 및 리뷰
국회의 권한
1.입법권한
2. 재정권한
3. 국정통제권한
4. 국회 자율권
국회의원
- 임기 4년(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3선은 해야 경험이 축적되는 문제가 존재)- 총 300명 중 지역구 246명, 비례 54명(지역구가 대표할 수 없는 의견을 비례대표가 보완해야 하지만 많이 부족. 일보는 비례 1/3, 한국은 18%,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가 반반. 제헌의회 때는 인구 2천만에 의원수 200명, 88년 총선 때 인구 4천만에 의원수 299명, 현재 5100만 인구에 의원수 300명으로 산술적으로 대표성이 현격히 낮아지고 있음)
- 불체포 특권 / 면책특권
- 9명의 보좌진
원구성과 회기
-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 국회의장, 부의장
- 상임위 구성, 위원장/간사 선출(예결특위는 1년 단위 50명)
- 2, 4, 6월 임시국회
- 9월 1일부터 100일 이내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 상설 16개 / 상임특위 2개(법안이.많아 상임위 중심 국회운영
- 의안심사,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 위원장과 간사(위원장은 보통 중립 포지션, 여야 간사 만나는 일이 중요)
- 노른자는 소위원회
.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는 그 소관사항 분담 심사를 위해 상설 소위를 둠. -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과하므로 일이 많음. 법사위 소위 8인이 핵심인물. 법사위 소위 속기록 공개 중이나 방청이 잘 안됨.
본회의
- 쟁점은 소위에서 대부분 처리
- 공개/표결/ 정족수 재적의원 1/5,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 모니터링하는 분들은 상임위 소위 회의록을 꼭 봐야함
- 88년보다 법안발의 10배 늘어남
- '처리'라는 개념은 본 회의를 통과했냐의 유무
교섭단체
- 국회 운영 효율화 명목
- 의원 20인 이상
- 극회운영 의장과 협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운영위 및 정보위 당연직 위원.
국회지원조직(암기 요청)
-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의 "검토보고서"가 입법의 큰 좌표
- 시민단체 세미나에 전문위에서 가끔 참관 차 옴.
- 의견서를 전문위에게 보낼 수도 있음
- 예산처에 시민들은 의뢰는 못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상당히 객관적. 꼭 보기.
- 국회사이트 국회소개 부분에 지원 조직 연락처 공개 중
- 후생관 밑 2000원짜리 국회수첩 안에 보좌관들 연락처도 있음
입법활동
- 상임위를 보통 많이 만남
-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 직접 만나기, 상임위 간사, 각 당 정책위 담당자 만나는 방법. 각 당 정책위 구성과 연락처 정도는 정리해둬야 함
국정감사
- 국정감사 후 사후 확인이 안되고 있음. 공무원은 100만인데 국회의원은 소수이므로 구조적인 부실한 조사 양산.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 졸속으로 하는 곳이 문제.
의견개진과 입법로비
- 예산 편성 전 정부,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 예결위 로비.
- 청원은 소개의원 섭외, 도장찍고(1명 이상), 청원 내용은 요구사항 정리해 써오면 보통 그대로 담게 됨. 청원자료는 국회사이트 내 국회소개-국회자료실. 총 3부(원본1, 사본2)
- 국회의원 직업은 요구받는 것 자체사 의무.
- 정당 의원 발굴해야.
- 가급적 모든 상임위를 찾는 것이 좋고, 청원 주제를 우선 순위로 놓고 회의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함.
- 당내 정책 담당자 모두 만나야.
- 전문위원까지 의견서를 보내는 건 쉽다.
- 전화로 일일히 물어보면 간혹 답변도 받음.
- 국회사이트 뒤지는 것만으로는 부족. 전화, 이메일에 직접 만나야.
- 기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만남.
- 학회, 협회, 여론조까지 공포. 예전 낙선운동은 국민여론조사로 시작.
-의원여론조사 때 보통 의견을 잘 내놓지 않음. 팩스, 이메일 보내도 답도 않옴. 그래서 의원실 방마다 찾아다님. 세월호 땐 의원 모두 만남.
- 모두 만나기 어려우면 우선 상임위만 여론조사. 안되면 소위라도 해서 입법가능성 타진. 일단 언론울 만나면 효과가 있다. 여러 핑계대며 피하는 의원들을 평가자료로 기록해 나중에 활용.
- 방청이 전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위는 안되는 중. 사전신청해해야. 방청신청은 입법 신펑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중요. 그러나 참석 때 엄청 뻘쭘. 플로어에 앉아 있다가 청중질문 때 꼭 질문해야 함.
- 상임위 지원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지원기구에 전화문의하면 답변이 반드시 옴. 국회의원이 보는 외국사례 등의 참고자료 요청 가능. 검토보고서 자체로 입법 가능성 타진에 큰 힘.
이태호 사무처장님 발언 요약
- 입법 검토보고서는 현안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도 읽어야하므로 읽기 쉽게 되어 있음
- 검토보고서를 읽는 것이 로비의 시작
- 검토보고서 각 주 의견에 청원자나 로비자 의견이 달려야
- 국회를 2~3명 씩 몰려 다니다보니 참여연대 왔다고 수근거림
- 복도에서 방청요청 요구 및 항의도.
- 소위 방청 요청하면 소위가 없어지기도 함
- 입법이 어려울 경우, 좋지 않은 법안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 입법보다 법안을 막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움
- 정부는 입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하는 로비의 100배도 넘는 적극적 입법로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