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후기 l 강좌 후기를 남겨주세요
[김만권의 정치철학] 4강 자크데리다 "왜 해체가 정의인가"<법의힘>
2015년 4월 2일 강의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지난 시간 미셸 푸코에 의해 멘붕(?)과 깊은 우울을 겪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엔 푸코가 충격적이거나 우울하진 않았습니다만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라 하는 사회 또한 중세와 다를 바 없는 권력의 감시와 규범에 의한 사회구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모든 게 구조라면 다시 구조화 하면 된다.”는 희망의 말에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그 ‘시작 할 무엇’-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나게 된 철학자는 ‘자크 데리다’입니다. (이하 줄여서 ‘데리다’라고 하겠습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란 뭘까요? 사실 해체라는 개념은 하이데거가 먼저 제시했던 개념입니다. 하이데거는 일상 속에서 각 존재들은 자신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통해 근대적 사고방식을 깨는 방법으로 ‘해체’를 말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해체란 일상 속에서 현존재의 일상적 본질을 탐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데리다의 해체는 하이데거의 것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데리다는 자신의 ‘해체’라는 용어는 하이데거의 ‘(존재의)해체’라는 용어와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리다와 하이데거의 차이점은 해체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해체는 세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찾는다면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존재하는 모든 권위에 대한 허물기’입니다. 즉 세계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해체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데리다는 하이데거와 달리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어야 말로 일상성이 가장 강한 영역이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해체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언어로 구성되는 담론은 사용자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내주며 생활양식에서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가볍게 예를 들면 ‘초콜릿 복근’ ‘꿀벅지’ ‘검둥이’와 같은 단어들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과 시선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때문에 “누구를 위해 여자의 허벅지는 ‘꿀’같아야 하며 남자의 복근은 ‘초콜릿’ 같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중요한 해체의 시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리다는 책‘법의 힘’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은 데리다가 자신의 ‘해체’라는 개념에 대해강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당시 데리다를 비판하던 비판법학자들이 데리다에게 질문하고 데리다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비판하는 자와 답하는 자의 모습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섰던 법정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비판법학자들은 해체가 옳은 이유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고 데리다는 계속 해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힘’이라는 책은 데리다의 “왜 해체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법학자들은 ‘해체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위의 붕괴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기존의 질서가 해체될 때 부득이하게 피해 받게 되는 존재들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체하면 뭐가 남느냐! 이것이 그들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체는 파괴가 아닙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일종의 ‘분해’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분해하여 구성 성분과 본질을 보고 낡은 것은 버리고 틀린 것은 고쳐서 재조립하는 과정. 그것이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ion'입니다.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구축이 목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해체를 무책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틀린 지적입니다. 해체는 기존 질서를 붕괴하고 파괴하는 작업이 아니라 ‘아무런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탐구입니다. 구축되어 있는 것은 모두 해체의 대상이 되며 단단한 것일수록 더더욱 해체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 정의 그 자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법 바깥에 또는 법 너머에 있는 정의 그 자체는 해체 불가능하다. ”
데리다는 강의에서 최초로 “해체가 정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근거이면서 정의 실현의 수단이며 국가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단단한 구조물인 ‘법’의 이중성을 보여주며 해체 가능성을 말합니다. 데리다에게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배제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이중성과 배제성은 부정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의 그 자체는 해체되지 않는 다고 말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의 해체는 “해체가 정의이다”라는 데리다의 말에 대한 증명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의의 근거를 해체함으로써 정의를 증명했던 것입니다.
데리다가 보여준 법의 이중성은 ‘폭력성’입니다. 법은 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강제성)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견제해야 할 것은 ‘폭력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데리다는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끌어와 법이 가진 폭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합니다. 벤야민은 수단으로서 정당한 폭력은 법제정적이거나 법수호적인 성격 중 하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법 제정적 폭력은 법의 기초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폭력으로 혁명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법에는 법을 보존하기 위한 폭력도 작동하는데 법에 복종, 법의 작동에 사용되는 폭력입니다. 이 두 가지 폭력은 서로 긴장관계에 놓여있으며 그 긴장관계는 힘의 조화를 가질 때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합니다. 힘의 조화, 그것은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합니다. 법 보존적 폭력의 힘이 과도한 곳에서 혁명은 어려우며 법은 점점 법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 없는 힘은 비난을 받는다. 따라서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 강해지거나 강한 것이 정당해져야 한다. 정의로운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 수 없었던 우리는 힘 있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 왔다.” -파스칼-
결국 우리는 법이 갖는 폭력성을 배제하고 법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이 갖는 폭력성을 인정하고 그 폭력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중요한 해체작업입니다.
해체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해체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체는 기존의 것을 비판하여 정의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에서 부조리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새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돌을 부수고 다시 뭉쳐 돌로 만드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해체는 이론이라기보다 삶의 철학이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하는 삶이 계속되는 한 정의는 계속 미래 시제에 놓이게 됩니다. 데리다에게 정의는 도달할 지점이 아니라‘ 도래할 약속 To Come’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의의 약속을 믿고 현재를 해체하기를 두려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를 부수고 과거를 반성하고 더 좋은 내일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되는 것. 그것이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의 정의’의 가능성입니다.
“정의란 언제나 앞으로 찾아올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정의는 언제 찾아올 것으로 남아있으며 찾아올 것을 지니고 있고 찾아오는 중인 하나의 약속이다.”
“아마도 바로 이 때문에 정의는 그것이 그저 하나의 법적, 정치적 개념이 아닌 한에서 법과 정치의 변혁이나 개조 또는 재정초를 장래로 열어놓을 것이다.”
*선생님이 공유하신 칼럼
정치의 무책임의 폐해: [정동칼럼]세월호법 정부 시행령안 당장 폐기하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2043085&code=990308
금방 잊어 버리는데 정리해주신 내용을 다시 읽으며 글을 쓰다보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나누는게 아닌 일방이라 글을 올리며 조심스럽지만
금번 통해, 적으며 정리하는게 참 좋아 계속 댓글 달고 있습니다^^;
당연해서 익숙한 건지 익숙해져서 당연한 건지 법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데요 청년에 포부가 앞서는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여러 세금내고 혼인, 출생 신고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독립해 사회 내보내 살다가 장년에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시 근로를 해서 본인 독립해 생활을 하다보니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 덜고 사망 신고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의무와 권리가 있었고 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익숙해져서 당연할 수 있어 법이 정의인가 다시 생각해보기를 제안하며 해체를 말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왜 해님은 낮에 있어? 달님은 왜 깜깜해? 해서 해님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자꾸 움직여서 환해졌다 깜깜해졌다 얘기 하다가 달님은 별이라 깜깜해 하는데요 다시 생각해보기는 매한가지나 당연해서 익숙해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경기침체로 국가재정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익숙한 걸음으로 같이 걸었는데 직업이 불안하고 결국 계속 청년으로 자아를 찾습니다. 삶은 다양하다 홀로서기를 하지만 거세된 선택이 아닌지 우리는 아이를 낳고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와 국가를 세우고 살림을 맡긴바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 결국 논의로 조정되며 법은 모두의 약속으로 의무와 권리가 되고 익숙해져서 당연해지나 뭔가 불편합니다. 데리다는 언어가 일상성이 강하며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바 뭔가가 일상 언어에서 담론이 돼 스스로 힘으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언어를 익숙하고 능숙하게 다루며 일상을 규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익숙해져야 하는가입니다. 옛날 옛적에 하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어린 오누이가 부모님 여의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떡 팔러간 할머니 언제오나 마냥 기다리다 호랑이가 할머니 잡아먹고 오누이 잡아먹으러 나무에 대롱 했지만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 해님, 달님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상언어는 어린 오누이의 안쓰러운 삶으로 이야기를 지었고 해체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무엇일까요. 해님과 달님은 당연한바 이고 나무에 대롱 하늘에 올랐지만 이야기에 삶이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