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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4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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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민주혁명의 과정이자 결과, 헌법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 정치철학 네번째 강좌, ‘헌법’에 대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이번의 강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적어보겠습니다.
1. 헌법: 정부(권력)을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
“헌법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다.” – 토마스 페인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위와 같은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인민people,이 글에서는 인민과 국민을 동일한 뜻으로 혼용이 주권을 가지는 정치형태이며(민주주의)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주종관계를 배격하는(공화국) 국가 형태입니다. 헌법constituent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법들의 집합이자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정당성을 갖고자 한다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및 원칙이 문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도 그 방향성 및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의 방향성 및 원칙이 반영된 헌법이란, 인민에 의해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삶의 원리 및 방향성이 담겨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민주적 과정과 그것의 결과물을 합쳐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상징하는 인민의 권리는 구성권력과 일상권력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은 그 자체가 쓰여졌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형태와 그에 따른 헌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구성권력(제헌권력)을 상징합니다. 즉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민이며 모든 권력은 인민(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세세한 문제들에까지 법의 지배력이 미쳐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권력이 일상권력입니다. 국민들이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의 일부를 판사 등 정치엘리트들에게 위임하여 국민대신 기본원칙에 맞게 판단하라는 것이지요. 국가가 안정적인 일상상황에서는 구성권력에 기반한 일상권력이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성권력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구성권력이 직접 사용되는 초일상적인 경우가 국민이 국가의 근본임(주권재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식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혁명과 헌법간의 관계
강의안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혁명의 목적은 항상 하나의 공동체가 집단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이고, 헌법은 그 자체로 한 공동체의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말한 바대로 "성공한 혁명은 늘 새로운 헌법을 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공한 혁명은 새로운 헌법을 결과물로 남깁니다. 혁명이 과정이고 헌법이 그 결과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혁명과 헌법은 하나의 통합적인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헌법 제정에서 혁명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입니다. 헌법을 과소평가해서, 헌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이미 존재하는 사회시스템을 보증해주는 규약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을 혁명과 단절된, 그 이후의 정치 단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을 사회의 기본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현상이 유지되는 보수적인 단계’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우리가 이루어낸 혁명의 결과가 아닌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이 아니었거나, 우리 혁명의 ‘결과’가 아니었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열강에 의해 해방된 식민지들은 그들의 전통과 무관한 새 헌법을 갖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3. 87년 헌법: 성공한 혁명의 결과물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 긍정하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선 87년 헌법은 그 존재 자체로 6월 민주화 운동을 성공한 혁명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점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6월 민주화 운동을 성공한 혁명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전승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강의 1강, 기억 참조).
뿐만 아니라, 87년 헌법은 참다운 의미에서 최초의 민주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헌법은 열강에 의한 해방과정 또는 군사정권의 쿠데타의 산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합당한 헌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의 산물인 유신헌법과 8차 개정 헌법 등은 반민주적인, 민주사회를 파괴하는 속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성립하였고 또 그에 부합하는 내용(직선제, 시민저항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87년 헌법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헌법인 것입니다.
강의안에 나와있는 헌법 구절들간의 차이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문구와 문장들을 통해서 87년 헌법이 진심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감상 및 궁 금한 점>
1. 헌법 개헌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민주적 가치(자유와 평등)의 확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합당한 개헌의 과정을 소위 “폭력 없는 혁명”의 길로 볼 수 있을까요?
2. 민주주의 국가 및 민주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자유, 평등)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정치형태 및 정신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더 보기>> http://bit.ly/16C1DLN
우리 헌법은 87년6월항쟁 후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모범으로 합니다. 헌법이 국가를 개괄하여 유사한 점에 국민과 인민이 지향하는 바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며 말씀하신 자유와 평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자유와 평등에 우선 순위이며 일상권력에 구체성은 이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성은 헌법을 제정했던 국민에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인바 송파 세모녀사건은 정치참여 이전에 생존을 어렵게 했으며 건강은 자유와 평등에 편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불균형에서 일상생활과 정치참여에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 부대사업 허용 등은 이를 위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87년6월민중항쟁으로 제정된 점에 국민이 구성적 권력이며 주인인바 그 혁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상적권력의 구체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 일상적권력의 구체화에 참여하는 여러 좋은 방법이 마련 돼 있는데요
참여연대도 그 중으로
생활인으로 가끔 자유와 평등에 편향이 생기나 지나치치 않으며
생활과 더불어 가기 위해서는
주변과 이웃을 둘러보고 공감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견을 강하게 참여를 적극적으로가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 다투는 것을 멀리하는건지 피하는건지
그래도 일상 선택의 순간마다 참여에 애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