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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후기] 참여연대 검찰 개혁 강의를 듣고
10월 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대한 이슈인 검찰개혁에 대한 특강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 같은 20대 청년에서부터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봐오신 참여연대의 오랜 회원님들, 서초동 집회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현직 교사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약 2시간 남짓 귀와 마음을 열고 임지봉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인하여 강의실 공기에는 조금 씁쓸함이 감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자세히는 알 길이 없지만 대체로 조국 교수를 지지하셨던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는 조국 교수 본인의 말대로, 검찰개혁 4글자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선명히 각인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을 딛고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2개의 공수처 법안은, 여러 정치인들이 주장하듯 이번 검찰개혁 이슈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이 핵심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강단에 기꺼이 서주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아주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호탕히 웃으시며 본인의 강의는 용두사미이다, 샛길로 자꾸 빠진다고 멋쩍게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에서 정말로 대학교 강의실에 와있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비록 교수님 말씀대로 강의의 흐름은 이리 저리 자유분방하게 흘러가긴 하였지만, 공수처라는 이슈를 짚고 넘어가기엔 전혀 모자람이 없던 강의였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의 당위성, 그리고 이 공수처 설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참여연대가 쏟아 온 노력들을 교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 트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만 전할 뿐, 공수처법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그리 많이 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 법 그 자체의 핵심을 짚어내는 이번 강의는 언론으로 채울 수 없었던 지식에 대한 갈증 또한 시원하게 해결해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공수처 법안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무엇보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안이 공수처의 기소권 또한 현재 검찰의 기소권과 같이 부여하는 방안이라면, 바른미래당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강력한 기구인 검찰을 개혁하면서 둘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를 또 만드는 것에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나, 기소권을 가지지 않으면 공수처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는 임지봉 교수님의 말씀에도 강한 설득력이 있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강의였습니다.
또 야당이 지적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생각이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야당의 비토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선거법이 개정되어 제 2야당이 정의당이 되면 이러한 비토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선거 정국과 한국 정치 생태계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충분히 강화하는 방법으로 법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거리도 많고, 가려운 곳도 시원하게 긁어주는 강의였습니다. 공수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공수처 법안의 향후 향방이 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탄생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검찰 개혁에 대해 뜨거운 열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열망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임지봉 교수님과 강의의 장을 기획하고 마련하여 주신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