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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2_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은?_4/25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몇 개의 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 가면서, 국회 내의 갈등과 혼잡한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법기관 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인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오랜 기간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오신 연세대 한상훈 교수로부터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에 주목 하면서, 검찰 개혁의 시발점은 이런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표현처럼, 한국인은 불평등과 불공정성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 체득한 불공정성이 바로 검찰의 편파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행태입니다. 일일이 거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예민한 국민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 경제 권력과 결탁하면서, 갑질과 불평등이 국민의 일상에 뿌리 깊게 스며든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된 주체로서 대우받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검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한상훈 교수는 국민의 공감대가 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비판 자체가 쉽지 않았다.
2. 권위주의 정부에게 검찰의 권한은 매우 유용한 도구여서 개혁을 가로 막았다.
3. 권한을 조정해야 하는 국회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아서, 법 제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
4.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보수적일 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례는 일제시대까지 거슬어 올라 가는데요, 일제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국민을 탄압하던 경찰의 문제점이 해방 직후에 부각되어 역으로 검찰에게 거의 모든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으로 국정이 안정되면 다시 조정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검찰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권력의 과대화에 대한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권력을 어떻게든 분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수사권을 비롯한 검찰 권력의 분산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되어 있고, 각 주의 검사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독일과 일본 등도 모두 비슷한데, 수사의 권한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수사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거나 기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모여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기형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많이 거론 되었던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입니다. 현재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1996년에 참여연대 등이 처음 제안한 바가 있으니, 제법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및 사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여야 합의에 의해 수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의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자칫 권력의 야당 탄압 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법률 제정 과정에서 원안의 의미가 후퇴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한상훈 교수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두자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임기가 너무 짧아서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좌 후에 가졌던 질의/응답 시간에도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 권력의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법안의 세부 내용과 제정 취지를 잘 인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상훈 교수를 비롯한 강의 참가자들의 견해는 검찰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하며, 공수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서 말이지요... 공수처는 홍콩이나 몇몇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줄이고 권력을 감시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법안의 통과를 견인해야 과거 사례처럼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작성자: 전병옥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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