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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3. 사법농단 vs 사법개혁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사법농단 vs 사법개혁
민주적 사법을 위한 개혁을 꿈꾸다
오늘 모임에서는 사법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전문가(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를 모셨다.
한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과연 ‘법’이란 얼마나, 어떻게,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가 현재 추구하고있는 ‘법치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한국 법치의 구도는 안쪽부터 어떻게 구성 또는 개혁되어야 이상적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부터 한국의 법치주의는 어떤 모습 이였길래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는지,
사법의 문제를 과연 내부에서 바꾸는것이 가능한 것이고 옳은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개입하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등을 논의해 보았다.
저번 시간에 ‘Ism’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공존하는 나라다.
공존을 선택한 이상 잘~해야 할텐데 그것의 한계가 지금에 와서 표면위로 떠오르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란 사회를 이루는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법의 권위가 추락한다면 일상에서 수 많은 혼돈이 초래할 것이라는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법농단 사태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사법을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법치는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권위주의가 쇠퇴하면서 법치의 토대는 마련이 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가 완성된 듯 보였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법에 개입하기 시작하는것을 기점으로 전 사회영역에서 법화가 진행되었다.
즉, 법은 ‘권위’를 대신해서 사회통합의 수단이자 목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법을 기점으로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옳아보였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권력이 빠져나간 새로운 법치구도에서 권력의 공백을 무엇으로 충당했느냐를 살펴보면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그 공백의 한 편은 법률관료주의로 충당되었다. 그 결과로 검찰과 법원의 권력이 확대되었다.
또 한 편으로는 경제영역이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업과 법의 유착으로 이루어진 권력이 채워졌다.
그 결과로 대기업의 정권유착과 대형로펌의 비상적인 권력강화가 이뤄졌다.
즉, 시민의 권리를 위해 정권을 통제한다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이상은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시민과 정치권력이 분리된 채로 현식적인 법치가 근 몇 십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시민이 빠진 곳에 사법, 정치권력, 재벌이 들어섰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부터 이미 사법농단 사태는 예견된게 아닌가 싶다.
특히 정치가 과도하게 사법화 되면서 법과 시민과의 괴리는 더 심해졌다.
입법과 행정의 문제가 사법화 되면서 정치적 대립의 해결을 다수자는 다수결로, 소수자는 헌법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법관들은 정치의 사법화를 수단으로 본인의 권력을 더 높이고자한다.
재벌들이라고 다르겠는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현실화 되면서 법의 정의는 돈으로 충분히 농락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불신이 점차 쌓이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불신의 화룡점정을 찍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거래 의혹, 공무상 비밀누설, 법원 비자금 조성 등이 그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되는 사법권의 독립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사법권의 독립을 정의 내리자면 4가지가 있다.
- 각 법관인사의 독립
- 법관의 임기 보장, 즉 신분보장
- 상관, 동료, 청와대 등의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 장치 마련
- ‘국민 시선’에서의 독립성 확보
사회 3대 구성요소 중에 사법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법독립의 중요성은 특별하다.
현재 3000명의 법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은 즉, 3000명 개개인이 다 따로 독립되어서 법의 심판을 내리는 3000개의 사법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누구의 간섭도 일체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재판부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별재판부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말이 많아서 교수님이 본인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다.
이 사건의 위헌 여부는 특별재판소의 출범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재판소가 가지는 ’특별성’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재판의 중립성은 사건에 대한 편견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어야하고 주관적 객관적으로 법관 스스로도 중립적이여야 하며 시민들이 보기에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법률에 따라서 이런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 27조에 의거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켜지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 내에서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문제이고, 이 사법행정의 틀은 국회의 입법권 대상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정권 개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다른 방안으로는 사법행정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세가지 모델을 소개해 주셨다.
첫 번째로는 대법원 지명 법관이 지배하는 강한 위계적 모델.
두 번째로는 하급법원 법관이 지배하는 강한 비위계적 모델.
세 번째로는 법관이 지배하지 않는 정치화된 모델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합한 모델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번 사법농단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다.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법조계의 폐쇄집단화와 관료화, 권력과 권위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관예우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의 과제는
- “권력으로서의 사법”에서 부터 “국만에 대한 법률서비스로서의 사법”으로
- “신법경유착의 위험”으로 부터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법”으로
- “한 솥 밥 식구들의 폐쇄회로”에서 부터 “모두에게 공개되는 사법”으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 마디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사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세상에 알려지는 동안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몇 몇 법조인들을 생각하면 과연 개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개혁에 앞서, 전관예우의 이름으로 ‘당연히’ 자행되어 왔던 ‘당연한’ 일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가들의 사고가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법구조를 바꾸고 사법행정을 개혁한다고 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배의 지나가는 한마디는 조언이 아니라 따라야만 하는 그들만의 불문율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도 이번 만큼은 법을 위반한 법률가가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성 : 정예지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