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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1강 - 프랑스 혁명
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1강 - 최갑수교수님
프랑스 혁명 : 1789-1799
혁명의 진화 :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1.혁명이란?
revolution은 원래는 ‘회전, 천체의 운행’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근대적의미를 갖게 되었다. 근대적의미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동아시아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revolution을 신조어가 아니라 전통한자 그대로 쓰였다. ‘역성혁명’으로 왕족의 성씨가 바뀌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곧 왕가가 바뀌는 것을 뜻한다. 19세기 이후 유럽과 2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이전의 방식을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그 이전의 역사에서 유사한 사건들을 ‘혁명’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혁명은 근대 이후에 등장하며 ‘근대성’이 핵심적이다. 사회와 정치, 인간의 삶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다는 진보관. 기획으로서의 혁명을 말한다. 마르크스가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라고 했다. 사실상 혁명은 인간해방의 계기이자, 부국강병의 첩경이다. 혁명을 겪지 않고는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혁명은 근대 사회 및 국가 건설에서의 일종의 ‘성장통’이다.
2. 프랑스혁명?
1)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요인은 ‘재정적자’와 사실상의 ‘국가파산’, 군주제의 무능, 구조적요인, 구체제의 모순, 영국과의 ‘제2차 백년전쟁(1689-1815)등이 있다.
2)프랑스혁명에서 중요한 시대구분
구체제: ‘전(前)혁명(1787-1789)’,혁명의 10년, 나폴레옹의 집권(제1통령, 종신통령, 황제), 황정복고(1815)
혁명의회와 헌법제정: ‘제헌국민의회(1789-1791)’와 ‘1791의 헌법’, 입법의회(1791-1792), 국민공회(1792-1795) 및 ‘1793년의 헌법’과 ‘1795년의 헌법’, 원로원과 오백인의회(1795-1799)
체제의 변화: 절대군주제(17세기 초-1789), ‘입헌군주제(1789-92)’, 공화정(1792-1804), 제정(1804-1815), 왕정복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경계로 그 앞 시기는 혁명의 상승기, 그 뒤는 하락기 및 안정기
3) 프랑스혁명의 진행과정
1.부르주아 혁명(1789.5.-1792.8): 1789년의 세 혁명, 프랑스의 재건작업, 혁명의 진전
2.민중혁명(1792.9-1794.7): 산악파의 승리, 혁명정부의 수립, ‘열월 9일’의 반동
3.부르주아 공화국 (1794.7.-1799.11)
4) 프랑스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1.자코뱅 클럽, 코르들리에 클럽 등 온갖 종류의 정보소통망과 인간관계망이 활발했다.
2.혁명의회, 파리 코뮨, 봉기 쿄문. 선거인회 등이 있었다.
3. 인간관계망의 결절점을 장악하고 액체화된 역학관계 속에서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주적 지도력’을 갖춘 혁명가들과 동맹가들이 있었다.
5) 혁명적 폭력의 문제
파리코뮌 : ‘피의 일주일’(1871년 5월 21-28일)에 코묀군은 약 1만 7천명(정부측 계산), 3만 4천명(시민측) 사망, 43,522명 체포, 10,137명 유죄선거 (사형 93명, 강제노역 251명 등), 정부군은 약 1천명 사망
6) 프랑스 혁명의 성과
근대국민국가의 등장, 정치계급의 교체와 새로운 사회 지배층의 형성, 기획으로서의 ‘헌법’과 입헌혁명의 전망, 혁명의 이념으로서 자유, 평등, 우애 등
3.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사실상 혁명은 꾀한다고 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져나오는 것이다. 다만 혁명이 일어나기위한 역사적 조건들이 있다. 경제적 위기, 지식인의 이반과 집권층분열,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의에 대한 분노, 대안적 전망 내지 저항담론 , 우호적인 국제관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프랑스 혁명은 사회혁명이다. 헌법의 성격이 기존 정치사회질서를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혁명은 입헌혁명이다. 기존 정치사회질서를 보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헌헙법(1948)은 혁명의 산물은 아니지만 세계사적 시대정신을 담아 기본적으로 ‘기획’의 성격을 지녔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수동혁명’이라고 간주하나 오히려 기획으로서의 입헌혁명의 성격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Q: 로베스피에르를 공포정치의 상징으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A: 정치성향이 극중(extreme center)이었고 덕의 공화국을 강조하였다. 그의 별명이 ‘부패시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다만 추상적인 언어로 측근들을 적군으로 만들어서 처형당했다.
Q: 프랑스혁명에서 민중의 주도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나?
A: 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왕과 귀족이 서로 견제했다. 그 속에서 왕은 영주에 대항한 농민들의 승소율이 50%가 될 정도로 힘을 실어주었다. 지역의 농민들은 공동체조직을, 파리에서는 소상점주들이 동업조합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촌락공동체와 동업조합 등의 네트워크가 프랑스 혁명에서 민중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었다.
Q: 민주주의란?
A :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닌 이념으로 보아야한다.
2000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말했던 것이 이어진 것이다. 200년 전, 프랑스 혁명에서도 민주주의를 좋게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100년전, 1900년대가 되어서야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적 가치, 제도라는 생각이 퍼져서 정착된 것이다.
프랑스 혁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 고쳐나가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이 올수있을까? 청렴한 정치인을 양산하는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동안, 이땅에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올리고 멋진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고민들이 들었다.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는 대통령이 사생활이 없을 각오를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또한 무책임한 정부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
강연은 재밌었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파리에 가서 그들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1870년대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들을 더 생각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