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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6강. 감시자들
그동안 우리는 헌법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업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감춰져 왔던 가능성과 변화를 상상하기 위한 근거들을 배워 왔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법’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과 법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그 사회의 자유롭고 억압 없는 민주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의 역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의성’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사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법의 등장은 인간 개인의 자의적 지배 환경에서 법의 지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국가가 법을 만드는 과정은 정치적 환경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례는 1990년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아시아권에서는 법체계와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를 발달시키고 사적소유와 재산권 보호, 국제 교류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 집행이 자의적이지 않기 위해서 법의 판단은 법의 정신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독립성은 법과 법률 조직의 기본 조건입니다. 권력의 정도 소유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을 통제, 조율할 수 있기에 사실상 법은 한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사회적 지침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법의 판단을 통한 분쟁 조율과 심판을 위해선 수행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법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인간을 감시하는 관리인이 결국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법에 대한 감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1. 민주적으로 제정되는가? 2. 공정하게 집행되는가? 3. 독립적으로 심판하고 있는가? 감시의 내용은 법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률가 사회에 대한 감시도 포함됩니다. 왜 법률가 사회가 포함되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의 역사적 내용과 양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최초의 법이 등장했을 때, 그 법 내용은 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실제 지도자는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는 법을 이용하여 국가를 통제하려 시도했고 독재자의 역사는 법의 역사 또한 바꿨습니다. 이전 이국운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보았듯이, 법의 내용을 보면 통치자의 성격과 본심을 추측할 수 있지요. 이 속상한 역사가 법이 독립성을 가질 기회를 방해해 왔고 그 중요한 법의 성격은 아직까지도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률가들이 양성되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법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법 전문가가 후대 전문가를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는 사제 관계이기도 한 것이지요. 때문에 법률 조직은 권위적이고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위험이 큽니다. 이것은 결국 법 집행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법률 조직의 내부적 악습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전문적인 집단이라 시민들이 간섭 할 엄두가 나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지킴으로써 그 특권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의 수를 늘리지 않으려 하고 시험을 어렵게 하는 등의 일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두 안 나는 일을 시작한 시민 조직이 바로 ‘사법 감시 센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률 조직의 감시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출현 한 감시자들 ‘민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출현한 감시자들 ‘사법감시센터’입니다.
법률 조직의 관료적이고 정치/재벌가와 결탁한 행태에 맞서기 위해 1994년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도 서비스다.’입니다. 법률가라는 공적 책임을 사적 이익으로 착각한 법률가 조직을 향한 외침이었지요. 이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안전, 존엄을 위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이자 약속입니다. 우린 법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만약 그 방향성이 다수에게 틀리다면 우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법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평가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의 윤리 감성과 떨어져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법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법을 따르고 싶은가?” 그것은 곧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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