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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5강.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
10/17 5강 [복지국가와 사회권] 한상희 교수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되었는데 이는 사회권 인식의 시작이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과 이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 및 노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다. 자유권은 국가가(또는 타인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사회권은 국가의 책무를 이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달성되지 않는 인간적인 삶의 수준 유지를 위해 국가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 인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권, 민주권, 발전권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재판부는 평화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인권이라 함은 인간의 권리를 말함인데 이는 한 사람이 그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본인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권리이자 윤리적 측면으로 올바름을 의미하기도 하다. 민주권이라 함은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발전권은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제1세대 인권인 자유권, 제2세대 사회권 그리고 제3/4세대 인권인 연대권/평화권/환경권/문화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세대는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써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2세대는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결핍되었을 때 이를 국가에 요구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써 교육받을 권리(무상 의무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3/4세대 인권은 나의 권리이자 모두의 권리(집단의 인권)를 지켜내려는 것이며 전쟁을 회피할 권리, 유해한 것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 정보를 받을 권리, 이를 회피할 권리 등이 이것이다.
1966년 A 규약이라고 불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이라 함)이 미국에 의해서 분리 제정되었다. 인권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상호의존적이며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일하다거나 서로 다르다고 서열화하거나 분리시켜 달리 취급해서는 안된다. 양자가 동시에 보장될 때 진정한 인권 보장체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90년에 가입하여 발효되었다.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들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들이 완전히 구현되는 상태를 점진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특히 입법적 조치들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조 제1항)
최근 숙대 홍성수 교수님께서 공개 초대해주신 법철학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가 이 부분이었다.(인권 의무 모델의 점진적 또는 즉각적 실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사회경제권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꽤 흥미롭게 듣고 왔는데 사회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사례를 가지고 한상희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셔서 좀 더 이해가 쉬웠다.
사회권 규약상에서 국가의 의무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자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까지 포함해야 하면 이 가용자원은 다른 국가용도에 동원하고 남는 잉여의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권의 국가 이행 의무는 즉각적 이행과 점진적 이행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차별방지의무(제2조 제2항, 제3조), 역진금지 등은 즉각적으로 이행 가능한 의무이므로 즉시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사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의 제헌헌법에는 있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사라진 법규정이 있는데 이는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 권리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규정이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권의 의미가 많이 반영된 조항이라고 하겠다. (현행 헌법과 비교해 보시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현행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문의 주어가 국민이 아닌 국가에게 의무를 지운다고 지정한다. 하지만 의무의 반대가 권리가 아니듯 이는 국가가 그 의무를 가진다고 해서 국민이 그 권리를 가진다는 엄밀하게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제3세대 인권인 '환경권'은 개인의 인권을 포함한 집단의 인권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로써는 핵발전소 주변 30km 이내 거주민에 대해서 이의 잠재 위험성 정보를 충분히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최근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법원의 인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라고 볼 수 있어 고무적이긴 하나 종결된 케이스가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페놀사건과 불산과 같은 위험 물질이 시민 거주지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이를 알릴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시민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회피할지를 알 권리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 집단이 해체되어 국가를 개인이 상대해야 하여 인권이 보호받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사회의 약자들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장애인, 빈곤자, 아동, 노인, 성소수자 등이 어떤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다뤄지는지 국가는 파악하고 이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인권이 다른 이들에 비해 침해당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 이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그래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인도(재개발을 빌미로 노숙자 퇴거), 방글라데시(재개발을 위한 슬럼 철거), 아르헨티나(주정부에 식수 제공 명령), 인도(아동의 의무교육,건강검진,음식 제공 명령), 콜롬비아(에이즈 해외 치료), 남아공(주거권, 생명권) 등의 나라의 법원에 의한 사회권 실현의 사례들이 있다.
이어서 사회권 관련해서 국가가 국민의 이러한 결핍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 사례로써 독일의 홈리스 정책이 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홈리스에게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삶의 의지를 상실한 그들을 위해 유기동물(개)을 입양시켜서 개를 돌보면서 정서적인 위안과 삶의 의지를 되찾고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이 상충되는 사례로써 우장창창 사건과 옥바라지 골목 케이스를 들 수 있다. 건물주의 사적 소유권(자유권)과 치솟는 임대료 또는 재개발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젠트리피케이션, 사회권)의 문제는 어떻게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121조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작하는 자가 그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시대에 맞게 '상자유점(실재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상점을 소유함)'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첨부사진 : 홈리스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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