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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여기에 헌법의 저자이자 참여자로써의 헌법 전체를 이끄는 ‘주어’가 등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출발은 대한국민의 자의식 단절에 있다.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자유” 그 이전과 이후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특정계급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닌 “자유”가 있는 시대가 펼쳐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유’는 스스로 광야로 탈출하는 자유이며 똘레랑스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통적인 점을 찾아내는 ‘중첩적 합의’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똘레랑스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가 완결적으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탈출의 자유와 중첩적 합의의 자유 사이에 똘레랑스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참조: 세바시-“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세 가지 방식” 이국운 교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말한 뒤에 그 국가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이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자유의 프로젝트이고 민주(평등)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며 공화의 프로젝트(자유와 평등,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 길항관계를 그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양자를 조화하며 타협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고 법치의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질서와 권위와 집권을 프로젝트로 바꿔치기 하려는 권력자들에게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감히 주권자를 참칭하려는 모든 시도는 헌법적으로 부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프로젝트가 위기에 봉착한 비상사태에 처해서도 ‘우리 대한국민’의 헌정 권력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정상적인 헌정에 복귀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우리 대한국민’의 역동적 참여에 연결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헌법의 주어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다소 생소한 시각이라 조금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는 익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공화의 노력은 거의 없지 않았던가 느끼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대화'처럼 우리 주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나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헌법개정 등에 이른다면 매우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에서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원활동가: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