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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당> 3강
<선거제도와 정당>
3/31일 목요일은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새로 짓기" 의 세번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선거제도와 정당" 이라는 주제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선거와 투표인데, 선거제도의 기은 귀족들이 엘리트 즉,
통치자를 뽑는것으로 이는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선거를와 투표를 통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게 갈리는 양당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내가 선택한 것이
뽑히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게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패자의 정제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선거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국가마다 다양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계로 분류하기가
어려우며, 때문에 이론상 무한대를 가지고 있지만 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선거제도가 낳을 수 있는 기준으로 비례적, 비비례적 선거제도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비례적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의석수를 자신들이 얻은 득표수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핵심이며,
비비례적 선거제도는 한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확실히 더 많은 표를 얻음으로써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득표수를 의석수로 전환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데 이에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첫번째로 "선거구 크기"이다.
이 방식에서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수이며, 1인 선출 상대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가 있다. 1인 선출 상대다수제는 현재 미국과 영국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각 선거구에서 의원 한명을 선출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스페인이 가지고 있으며 각 선거구에서 평균 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이는 정당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두번째로 "기표방식"으로 이 방법은 유권자의 투표방법을 결정하게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범주형과 순위형이 있다. 범주형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있는 여러
후보 중 한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며, 순위형의 방식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후보 대상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는 방식인데 이는 국가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운영이 수월하며 유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선결정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선거구의 크기가 클수록 비례성이 높아지며,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례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1인선출 상대다수제, 혹은 1위 대표제라 할 수 있는
"상대다수제" 방식과 대안투표제, 2회투표제의 대표인 "절대다수제" 방식이 있으며 2회투표제는 현재 프랑스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50%의 국가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례제"방식과 마지막으로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있다.
"1인 선출 상대다수제"에 대해 알아보면 단순한 제도이다. 당선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최대득표를 얻으면 되며,
때문에 과반수나 절대다수표를 획득 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에서 시행되는데 주로 양당제를 낳는
성향이 있기에 안정된 정치체계가 형성 될 수 있다고 주장되며, 유권자가 명확한 한명의 선거구 대표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25%의 지지도 없이 당선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 제도는 한사람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합해야하며, 때문에 제3당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계속 연합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절대다수제 혹은 대안투표제" 이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를 선택하되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의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허나 프랑스처럼 2차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득표최하한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절대다수가 꼭 50%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2회 투표제는 두번의 다른 기회를 통해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표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2번째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의 경우 절대다수 최다득표제로 최소득표율인 12.5%를 얻은 후보가 2차투표에
진출하게되며 이 경우에 2차 투표당선자가 반드시 50%의 표를 획득한다는 보장이 없다.
반면, 대통령의 경우 절대다수결선투표제로 진행되는데 1차 투표에서 1,2위를 한 후보자가 2차투표에 진출하며
이 최종후보는 자동적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과 정당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2번의 투표가 진행되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는것이 단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와 1인선출다수제의 결합으로 국민이 투표한만큼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제 1투표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제 2투표는 정당투표(정당명부)에 행사한다. 또한
선출되는 비례의원의 비율은 50%가 되도록 하며 비례의석 배출에 있어 법정최소조건은 전국 5%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의석 획득이 어려운 군소정당이 제2투표를 통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같이 쓰기에 혼합형 선거제도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표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전체의석 수의 15%,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1의 비율로 지역구 대표의 과다를 보이고 있으며, 정당득표율은 47석 즉, 15%에 해당하는 의석만
적용되어 지역구 의원수와 상관 없는 방식으로 분배되고 3% 이하의 득표는 무효처리되어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해 생각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양당제를 이루고있는데, 이는 승자와 패자를 너무 명확히 가르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패자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어 3당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3당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