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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6강.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2015년 11월 5일
자원활동가 주선민
지난 5일에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동북아 과정의 제 6강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수업에서는 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 날 수업에서는 인권과 평화권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해 들어보고, 평화적 시민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권에 대해 적어보고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전쟁의 이미지를 보면 마치 전쟁은 ‘화려하다’, ‘멋지다’ 등의 단어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실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장’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전쟁의 희생자 중 민간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전장’이 존재했고, 그 안에서 전투를 치르는 군인들이 주 희생자였으나, 전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민간인 희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대전에서 사망자 수 2천만 명 가운데 일반인 비중 5%였던 반면,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체 사망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반인 비중은 48%에 달했습니다. 이는 대량 살상무기의 등장, 공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총체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차 대전 전후로 평화에 대한 조약이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928년 체결된 ‘켈로그-브리앙 조약 (Kellogg-Briand Pact)’ 조약 (혹은 ‘부전조약)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담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약에 강제성이 없어 세계 대전의 발발을 막는 데는 일조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란? (출처: 위키피디아)
켈로그-브리앙 조약 (Kellogg-Briand Pact)은 1928년 8월 27일 미국의 국방장관 프랭크 켈로그 (Frank Billings Kellogg)와 프랑스 외무부 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 (Aristide Briand)의 발기에 의하여 파리에서 15 개국이 체결한 전쟁 규탄 조약으로서, 서문과 전문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1 조에 따르면, 조약에 가담 비준한 국가는 자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이나 국제 외교 정치의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포기하는 것을 조약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훌륭한 도덕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조약 위반의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켈로그-브리앙 조약의 가입국인 독일과 일본이 1940년대에 세계 대전의 주범으로 등장하였을 때, 이들 국가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다만 서류상 규탄만을 할 뿐이었다.
세계 대전 이후 여러 국가들에서는 '평화주의의 헌법규범화’가 진행됩니다. 세계대전 이후 국가권력을 강제하기 위해 평화주의 헌법규범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기본법, 일본의 평화번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는 실제로 평화에 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 전체에도 평화에 대한 조항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 일본국헌법의 전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협력과 화합(協和,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법령 및 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함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保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專制와 隸從,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며,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대한민국 헌법 5조에도 유사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처럼 평화권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화권이 단순한 인간의 바람으로 치부되었다면, 이제 평화권은 여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에서 평화권에 관련된 투쟁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나가와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 위치한 스나가와 마을에 일본 내 주일미군의 활주로 연장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주민들은 10년 간의 법적 투쟁 끝에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는 별칭 ‘평화공원’이 건립되어, 평화권에 대한 투쟁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권의 국제화 역시 진행중입니다. 1984년 UN총회 등에서 평화권에 대한 국제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의 선언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의 결의였다면, 2010년 산티아고 선언에서는 평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복종권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군비축소에 대한 권리, 난민의 지위에 관한 권리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후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평화권보고서에는 평화권의 주체는 개인(individual)와 인민(people)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평화권의 주체는 단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인간의 안전 보장, 평화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실제 오늘날 평화권의 예시로 인정되는 내용들에는 침략전쟁의 포기, 군비보유의 배제, 집단적 자위권 부인, 국가에 대한 평화저해 행위 배제(무기수출 등) 등이 있습니다.
수업 말미에는 제주도 강정, 평택 대추리, 김포 애기봉 주민들이 '내가 생각하는 평화권’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이후 수업 참여자들 개인이 생각하는 평화권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JsS__3rm5F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