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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로비학교] 1강,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공익로비학교] 1강,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안녕하세요. 느림과 게으름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자원활동가 이진용 입니다.
자신의 로비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역할극을 하고, 이론보다는 질문과 실무적인 답변으로 진행한다는 이태호 사무처장님 말씀에 때아닌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후기로 전체를 아우르기엔 내용이 방대해서 인상적인 부분만 잘라봤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주는 3가지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각자 칠판에 적게 한 후, 정한 이유를 되물어봤습니다. 보통 언론, 공천권, 이익단체로비 등 상식적인 범위를 그리 넘지는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어 참여유도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였습니다.
* 지자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공익로비 차원의 접근
개괄적인 공익로비 개요전반을 해설 후, 한 사례를 정해 공익로비 접근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선 국회의 부서와 부서별 역할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참가자들의 접근방법 의견을 받았고, 그 후 이태호 사무처장님께서 사례를 바탕으로 대화창구 종류와 관련 법률 구조를 도식화한 뒤, 입법/예산/감사로 나누며 국회차원의 접근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 대해
입법
1.일반처벌법
2.성희롱 조례
-형사처벌
-행정처분(징계)
-지적질(권고)
3.인권조례
-(직장, 일 양립 관련 규정등의)적용기관 따져보기
예산(자금줄 찾기)
감사(위증 유도)
1.기관장
-위탁해제(돈줄 끊기)
2.여성특위
3.교육위
* 국회 경위에게 일장연설
세월호 집회로 찾아간 이태호 사무처장님께서 막아서는 국회 앞 경위에게, "헌법과 기타 여러법들이 모두 이런 데모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호소를 하며 쫓겨났는데, 쫓겨났더라도 경위분들의 심정적 동의를 받았으셨다고 합니다.
* 세월호 특별법 쟁점 해설
박근혜, 유승민 갈등으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그 이면에는 세월호 특별법 세부문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했으면, 그 법을 실행하는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시행령을 정해야하는데, 입법범위를 넘거나 입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주장했다 합니다. 멋있게 얘기하면, "헌법적 권한 간의 충돌"인데, 3권분립 입에 달고사는 대통령의 모순적 행동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비판의 무기..
구글검색없으면 빈곤한 제게 곤란한 질문을 하셔서 잠깐 조사했습니다.
마르크스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신할 수 없다”
실제로 사회를 바꿀 힘은 없이 비판만 하는 이론은 현실의 권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물론 바로 뒤에 따라붙는 것은 “그러나 이론도 대중을 사로잡는 순간 물질적 힘이 된다”라는 말.
* 하우스 오브 카드
의정감시센터 및 사법감시센터서 일하시는 활동가 선생님께서 말씀 중에 나온 정치활동을 잘다룬 최신 미드입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작가인 마이클 돕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990년 영국 BBC에서 제작, 방영된 동명 미니시리즈를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정치 스릴러 드라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