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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6강,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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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초일상적인 행위, 불복종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 마지막 강의, 불복종에 대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내용>
먼저 강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민정치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왜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일까요? 운동이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단결된 활동인 반면, 정치는 다른 가치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 아래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목적에 부합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민정치는 크게 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 시민불복종이라는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세가지 방식을 통해서 시민은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를 민의(民意)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활동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정치참여는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도내의 의사결정에서 시민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아니지만,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공하거나, 공론장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제도 안에서 하나의 의사결정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로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시민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참여예산제는 실제로 행정당국의 정보부족을 해소해주어 적합한 예산안을 짜게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정치참여가 포함하는 여러 활동들은, 투표만큼 잘 알려진 시민의 정치활동은 아니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동반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관여활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관심을 가진 공동체를 위해서 취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공동체는 국가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익에 기반을 둔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속집단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보았을 때 옹호하고 싶은 공동체의 정체성 및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그 활동의 목표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관여활동의 사례로 정보공개청구, 국민감사청구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시민관여활동은 제도권 정치에서 해결이 미루어져 왔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문제들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대학 등록금 문제 등등 시급하지만 해결이 미뤄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요. 또한 공익 제보자 보호같이 정치권의 관심을 얻지 못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관여활동은 제도권 정치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시민정치와 정당정치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치참여나 시민관여활동 그리고 시민불복종 같은 시민정치가 정당정치와 더불어 민주사회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사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치엘리트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제도화된 정당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정당정치 이외에 시민의 참여가 동반된 시민정치가 민주사회의 다른 참여의 축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정치가 원래의 의미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시민정치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시민정치가 정당정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도권에 흡수되지는 않되 보다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직접 정당운영에 참여한다거나, 각 정당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연구인력을 공유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해결을 보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보다 활발하게 안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수업의 주제인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과 더불어 시민정치의 하나의 구성요소입니다. 다른 시민정치활동들이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시민불복종은 비일상적인 순간에만 나타나는 초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법적 행동은 민주사회의 헌법이라는,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결국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민주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례로 2008년 촛불문화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제도정치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을 거부할 때,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민주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공감되어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또 그것이 마땅히 옳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초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던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초일상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는 행동이 시민불복종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던 촛불문화제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동구권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 등이 그와 같은 예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는 행동인 만큼, 그 발휘 과정에 있어서 튼튼한 법적 토대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민주사회를 표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체제 안에서, 시민들이 체제가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 봉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여야 합니다. 시민불복종이 호소하는 내용이 법의 정신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정치적 토대에 기반한 시민불복종은 그 주제가 항상 민주사회의 공공선에 관한 것이어야합니다.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민주적인 내용들은 소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알려지지만 결국 다수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원리와 배치되는 제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입니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권력은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상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폭력은 정치권력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며, 때문에 폭력행사는 시민불복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민불복종에서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시민불복종이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 구성원들의 신뢰와 명분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의 사례였던 2008년 촛불문화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강의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8년의 촛불문화제는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조건을 충족시킨 훌륭한 시민불복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사회의 이념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에 호소하고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등의 공공선을 목적으로 했으며, 활동의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합한 조건들을 갖춤으로서 촛불문화제는 그 과정 자체로 민주주의를 확대시켰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대로 이후의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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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 학기의 강의가 마무리되었네요. 좋은 수업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후기를 썼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알게 된 지식만큼이나 질문 역시 늘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후기를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신 수강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는 이론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일부러 질문해보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공감해보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인 것 같네요. 참여연대에 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공제가 조세지출인데요 어르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도 조세지출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은 재정적으로 어렵다거나, 최저생계비가 기본 낮고 가구원 중 근로가능자 추정소득 제외하고 부양가족 추정지원금 제외하면 더 낮아 생활하기 힘들지만 상향조정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거나, 하는 것은 조세지출이고 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좋은 곳에 지출하고 나라살림도 부양하며 공제를 받으나 이 또한 조세지출이고 세금인데요 씀씀이가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라해도 개인인지라 계속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비용 마련에 이론적, 기술적으로 가정을 갈래짓고 통계 돌리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모색하여 결정하는 조세지출보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로 가만히 듣는데요 예전에는 말수가 적은 개인적인 성향을 짚으며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최근 정치와 참여와 시민이 오가면서 의견을 얘기해야하는 건가 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바 환경보호에 일조한다는 개인적인 뿌듯함이었는데요 새삼 사회적 합의에서 공영으로 운영 돼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한 덕분임을 생각합니다.
계기는 느티나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무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건 아니고 조금 오래됐다 싶은 마을에는 느티나무 나이가 사오백년입니다. 옆에 서서 사진으로 담으려하면 왜 이렇게 작아보이던지 김만권 선생님 자유와 평등 2주 강의가 시작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소감을 말씀드릴 때 일상이 소중하고 가족, 이웃과 정답게 지내면 좋은 삶이다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 일상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정치가 중요하고 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을 가만히 되짚어 시민정치 세 가지 활동이 있을까 곰곰이 살폈으나 아무래도 소소한 일상인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시사주간지에 정치면을 어떻게 읽어야하나 의견을 얘기해야하는건 아닌가 예전과 달리 조금 복잡한 고민을 할텐데요 이 또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강하신 분께 마음과 생각을 키워주셔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추신 : 매 강의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기로 저도 답글 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