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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6강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6강(6/18) - 교원과 공무원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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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지난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교사시국선언을 했다. 이 선언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관련 교사들을 기소하였고, 2012년 4
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대전시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관 8 대 5의 의견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의 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8인의 다수의견은 “교원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
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고 보았다. 그러나 5인의 소수의견은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
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뿐이며,
… 이것을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의견을 냈다.
위와같이 법원에서 판결한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들의 정치 활동 제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소개
1. 전교조 교사 징계 및 기소의 근거법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
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헌법적 근거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교원 및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특수하게 보는 것에 대해 지적하셨다. 다른 직업과 같은 위치인 직업일 뿐, 그 자
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며 이들 직업에 대한 유학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국선언과 같은 의견서를 내는 활동 조차 묶
어둔다면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개조의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들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교사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
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활동의 범위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제한을 두면 된다고 하셨다.
3.헌법적 판단의 준거
- 헌법 제 1조 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②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 시민의 본질적 권리는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지유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헌법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의 존립근거와 그 실현수단으로서의 공무원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한
다.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일인독재를 부정하고 누구도 정치적 우월성은 가져서는 안되며 국가가 국민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관여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적 다수결주의를 통한 정파적 법 집행의 위험성 때문에 정당 브레이크로서의 직업공무원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원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정치적 자율성이 보장되야만 브레이크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것
이다.
- 교육기본법 제 6조 제 1항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제 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대상과 범위는 학생과 교육현장에 국한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는 다원적 민주주의 기
초로서 정치적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헌법과 모순된다. 또한
우리의 일상은 법에 의해 작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교육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유
로 이 길이 막혀있다.
4. 과잉금지원칙(비례성 원칙)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 공익적 목적의 교육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기본권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의 이유로 교원과 공무원이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식견있는 지성인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은 형성 될 수 없다.
5. 관련문제들
-교육감 직선지 폐지: 교육정책은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확인하고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선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정당투표 필요성)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육감 자격제한: 고승덕 후보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없어지면서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있냐는 것이었다. 교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하셨다. 자격제한은 국민들을 우매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체제에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들이 더 좋은 교육감을 선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강의소회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조퇴 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앞서 소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전교조의 방침에 의해 집단적인 조퇴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단체행동으로 봐야 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
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학교측에 조퇴 사유에 대해 단체행동임을 분명히 하는 '집회참가', '정부청사 항의
방문' 등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참여 교사들은 수업을 미리 바꾸거나, 오후 수업을 마무리하고 참가해 수업 차
질이나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헌법은 개인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인간이 아닌가? 수업을 듣고 나서 이번 일에 대해 또 한번 고민에 휩싸였다.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줄정리: 교원, 공무원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어야 한다. (뜻: 강의소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