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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제1강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1강(3/10),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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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읽기자료 P.2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직선의 사고방식(linear world)과 달리 소멸하는 것,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이 시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인디언의 삶과 사고방식에 맞닿아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쉬어라.
『자로가 노나라의 석문 밖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문안으로 들어갈 때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서 온 사람이오? 자로가 말했다. 공씨(공자)의 사람이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아 저 도대체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을 내걸고 무리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그 사람 말이오?”』
읽기자료 P.3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 서더라도 “국가”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와 “경제성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통용되는 화폐총량이 100만원인 한 마을이 있다. 마을의 주민 A에게 또 다른 마을주민인 은행가 B가 1년 후에 이자 1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10만원을 빌려준다면 A는 B에게 10만원에 더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만원을 추가로 벌어야 하고, 이는 화폐총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돈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현재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며 미국 정부가 아니다. FRB는 일종의 민간은행들의 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으로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먼저 국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 은행에 달러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차 행정비용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의 소비에 필요한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읽기자료 P.8~10
1. 주식회사 미국의 창립배경 ; 특허장 – 메이플라워선언
1620년 9월, 신대륙의 땅을 획득하기 위해 영국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발부받은 102명의 영국인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고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으나 애초의 목적지인 버지니아가 아닌 버지니아 북단, 즉 특허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도달한다. 논쟁 끝에 이주민들은 정착의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 스스로 메이플라워 서약을 제정하여 선언한다.
『신의 영광, 기독교 신앙의 증진 그리고 우리 국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단에 최초의 식민지를 세우고자 항해를 했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31
인디언의 땅을 강탈하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왕과 조국의 명예라는 더 큰 힘, 즉 “주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동부 연안의 이주민들의 정착으로 시작된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개척정신(The frontier)을 기치로 하여 서부로 계속해서 확장해나갔고 거대한 국가를 성립하게 되었다. 국가의 성립과 국경의 형성은 국가 내부에서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의 경계를 없애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통치를 위해 중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소외되는 변두리도 생긴다.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이동은 더 수월해져야 했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주식회사 미국을 창립케 한 도구들
(1) 준주(準州), territory
미국의 행정구역은 가장 작은 단위인 타운에서 시작(town)하여 카운티(county), 주(state) 그리고 연방정부로 이어진다. “준주(territory)”는 아직 주(state)의 자격을 갖지 못한 행정구역으로 준주의 권리를 연방정부가 가지도록 함으로써 연방국가의 토대가 되었고, 인디언들의 정치공동체 성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쓰였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89/144
읽기자료 P.4~5
(2) 미국 연방헌법의 Commerce clause 조항
『외국과의, 주 상호 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연방의회가 가진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276
1787년 연방헌법이 제정되었지만 1830년대 까지도 연방 보다는 주의 권한이 강력했다. 하지만 점차 연방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주 상호 간의 규제 권한도 확대 해석했다.
(3) 법인(法人, legal person)의 발명
『어떤 주를 막론하고 미 합중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권을 축소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주도 정당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자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읽기자료 P.6~7
법원은 어떤 “자”에 기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4)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