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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계보학] 4강, 왜 평등한 자유인가
[자유의 계보학] 4강(2/11), 왜 자유는 평등해야 하는가? 존 롤스,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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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는 어떤 사상가를 이해하려면 철학사 공부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시작됐다. 선생님께선 깊이 있는 것도 좋지만 넓고 얇게 공부하다보면 깊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어 지난 시간 못한 설명들을 해주셨고 동인도회사에서 35년간 일했었던 밀이 제국주의를 옹호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 ‘왜 평등한 자유인가?’라는 주제였다. [정의론]은 20년 이상 축적된 연구결과의 총합이다. 선생님께선 이 책이 나올 당시 ‘역사를 뒤집을 책’이 나올 것이라며 학계가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이어 롤스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그는 인터뷰 같은 것도 잘 하지 않고 연구실에 박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또한 그의 많은 제자들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성공했을 정도로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롤스는 글을 잘 못쓴다고 하셨다. 롤스의 철학을 아내가 독해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설명을 해주시며 아내의 독해 능력 때문에 세상에 롤스의 철학이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하셨다.
[정의론]이 쓰여진 시기는 1950~60년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 시기는 흑인민권운동, 신좌파운동, 시민권리운동같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권리를 위한 투쟁이후에도 여전한 차별의 시대였다. 빈민과 유색인종들은 끊임없이 차별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바로 이 때가 [정의론]의 핵심사상이 형성된 시기라고 하셨다.
이어 [정의론]의 주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다. “기업가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 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삶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 전망에서 이런 최초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롤스의 말이 [정의론]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롤스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이 정의라고 말하면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을 말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에 공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롤스는 생각했다고 한다. 이 공정이라는 것의 핵심은 절대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나누어졌는가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 기본적인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생님께선 여기서 제도세팅의 중요성, 즉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는 ‘밀’이 주장했던 포인트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다.
선생님께선 롤스가 당대의 지배적인 공리주의 이론이 효용에만 치중하고 정당한 분배에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공리주의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일상의 가치판단은 직관적이기에 분배문제에 있어서 가치의 우선성을 가려줄 단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롤스는 사회를 상호간의 편익을 위한 상호 체계로 인식하며 구성원들 간에 적정한 사회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체적 합의에 기초한 일련의 선택 원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바로 이 선택원리가 롤스가 추구하는 사회 정의의 원리이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먼저 롤스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선택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함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를 가정한다. 롤스는 개개인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정보가 개방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공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 상황에 놓인 개인들은 정의의 원칙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은 자신이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하층에 속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개인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였을 때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지닌다는 심리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소 극대화의 원리인 것이다. 바로 이 최소 극대화의 원리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리주의적 사회에서 소수의 기본적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께선 롤스가 이런 최소수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세팅되어야 하고 이런 원리가 적용되면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세팅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다. 즉, 사회적 자언의 분배되는 것을 고려해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제 몫을 할 수 있게 우연성을 버리고 제도세팅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문제’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말씀해주셨다.
자유에 대한 일반서술의 형식은 제한(공공규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가치들을 명시함에 달려있다.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이 많은 자유들이 다 하나의 쳬계라는 뜻이다. 그리고 롤스는 모든 자유는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정의하는 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하셨다. 바로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지는 경우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이다. 롤스는 이럴 때 자유는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모든 자유는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동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빈곤과 무지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평등하진 않다. 그러나 롤스는 자유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께선 최초로 합의한 평등과 자유의 원칙은 최종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시면서 롤스의 평등한 자유와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선 ‘충성스런 반대(loyal opposition)’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시면서 반대할 수 있는 권리의중요성을 설명해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선 롤스의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충성스런 반대라는 관념이 없이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보장하는 헌법상의 규칙들을 고수하지 않고는 민주정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으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늘 하던 표현이 있다. ‘선성장후분배’. 특히 군부독재 시절엔 성장한 후에 그것을 분배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대기업에 대한 법을 초월한 지원이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성장만을 추구하고 분배에 관해선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선생님께선 강의 중에 미국은 분배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면서 동력을 얻었고 분배문제가 정치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하셨다. 강의를 들으면서 국가차원에서 분배나 정의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과 언젠가 ‘그린몬스터’라 불리는 [정의론]을 한 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