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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근대편] 3강, 어떻게 재산의 사적 소유는 정당화됐을까? 로크의 <통치론>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근대편] 3강(11/25) 어떻게 재산의 사적 소유는 정당화됐을까? 로크의 <통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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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 수강생 여러분~
고전으로 이해하는 근대정치사상 세 번째 강의 후기를 맡은 이나단입니다. 김만권 선생님께서는 로크의 저작 <통치론>을 설명해주시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통치론>에는 시민 저항권과 더불어 또 하나의 과격한 사상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왕살해(Regicide)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법위에 존재하는 전제군주를 살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로크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자(=왕)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로 국왕살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입헌군주국인 영국에서 국왕살해를 내세우는 <통치론>이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겠지요? 로크는 영국 내전과 네덜란드 망명생활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 1689년 <통치론>을 정식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존 로크 (John Locke, 1632~ 1704)
1. 로크가 말한 '신뢰'
김만권 선생님은 근대정치학의 기반을 두 가지로 대별하였습니다. 하나는 로크의 전통을 따른 ‘신뢰(trust)’이고, 다른 하나는 홉스의 전통 아래에 있는 ‘두려움(fear)’입니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로 넘어올 때, 평판(이성)에 기초한 신약과 폭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한다고 가정합니다. 로크에 따르면, 폭력없이도 사회를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사례, ‘죄수의 딜레마’ 상황도 서로를 신뢰할 때 상호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어떤 학자는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민문화가 더 나은 사회, 정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기초로 놓은 최초의 정치학자는 바로 로크이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강조하는 것도 로크의 흐름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상한 마종기님의 ‘우화의 강’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결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2. '사유재산'을 강조한 로크
로크 사상 중 ‘소유(所有)’ 또는 ‘사유(私有)’에 대해 집중하는 본 강의가 최근의 경향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사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파고들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애초에 공유되던 자연 상태의 여러 자원을 어떻게 사유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는 것이 근대국가의 성립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소유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로크에서 출발하여 아담스미스와 마르크스에 의해 일반화된 노동가치설과 집단의지동의설(사회동의설)입니다. 먼저, 집단의지동의설에 의하면, 나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가 정당하게 양립될 수 있을 때에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타자들이 집단의 의지로 나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나 자신도 집단의 일원으로서 타인의 소유를 인정해줍니다. 타인의 인정이 소유에 있어 핵심입니다. ‘사적 소유는 한 집단의 정치적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칸트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한편, 로크는 사유재산의 근거로 ‘노동’을 지목했습니다. 노동이야말로 사유물과 공유물 간의 구별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에서 나온 노동, 그 손에서 나온 작업은 당연히 그 자신만의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의 대상물에 노동을 가한 주체인 내가 그 노동의 결과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나의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가질 수 있는 권리, 전정치적(前-, pre-political) 권리가 사적 소유권이라는 것입니다.
3. 소유의 단서 두 가지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 정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로크는 정치사회 성립의 이유 중 가장 주요한 것으로 재산의 보호를 꼽습니다. 노동가치설에 따라 노동이 순수하게 내 몸에서 나오고, 이를 통해 재산이 형성되므로 각자의 몸이 결국 재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곧 사유재산을 보장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산이 자신의 몸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재산권은 정치사회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개인의 권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는 ‘사적소유’의 권리에 두 가지 단서를 제시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기에 충분한 공유물이 남아있는 한, 노동한 자가 그의 노동이 부여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던 당시, 로크는 신이 무한한 토지를 인간에게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들이 소유하기에 충분한 양의 토지(공유물)이 있기에 무한한 사적 소유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연자원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단서조항은 혁명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사유재산권은 조건부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로크가 사적소유를 제한했다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부패의 단서’입니다. 고기나 곡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이와 달리, 화폐는 장기적으로 혹은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로크는 토지에서 생겨난 생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면 인간들이 토지개간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부패하지 않는 형태로 보관할 수 있을 때, 토지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쌀가마니로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창고의 규모는 어떨지... 쌀은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화폐가 생겨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감추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재산과 정치참여
공식석상에서 쓰이는 ‘신사, 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표현은 일정 수준의 재산과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가진 이들을 지칭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로크가 개인의 사적소유권을 정당화시키려한 목적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재산을 가진 인민의 정치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크가 주장한 사유재산권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가져야 할 필수조건이었고, 이 때문에 어떤 외부의 침해나 간섭으로부터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크 이후로, 그가 강조한 재산권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권리로서 재산권이 지나치게 중시되었습니다. 또, 근대이후의 자유주의 흐름속에서 정치적 무관심마저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로크를 위시한 근대 초기의 학자들이 왜 그리도 재산권 보호를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현대사회에서 잊은 것이지요. 개인의 정치참여라는 역할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인 권리에만 집중하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권 선생님은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주었습니다. 동시에 소유는 단순히 무엇을 가지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얼마나 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소유, 재산권을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참여의 밑바탕이 되는 소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끝)
<마음에 와 닿았던 글>
- 정당한 시민봉기를 두고 기득권에서는 사회 분열 세력이라고 취급하면서 봉기에 참여한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며 고립시킨다. 의식 있는 시민들이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공연히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정당한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 참여를 선택이라고 하면, 무관심도 선택이 된다. 많은 나라들이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 - 생존하는 인간, 표현하는 인간 - 행복은 개인이 만든다. 공동체는 개인이 행복해지기위한 최소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 로크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더 많은 권력과 자유를 주지 않고 똑같이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유로우며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 타자와의 공유물을 사회에다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 - 소유는 인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느냐의 문제다. - 재산권은 자유로운 정치적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조건이다. |
<질문>
- 만권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앞에 놓친 강의 두개는 자료 열심히 읽어보고 보충하겠습니다. 편찮으시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네요. 건강 챙기시고, 빨리 나으시기를... 첫 날 뒤풀이를 여섯 시간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예전의 체력이 아니니 체력안배 잘 하셔야 할 듯!! 왜냐하면 쌤이 아프지 않으셔야 재미있는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밥주련 올림- - 칸트의 ‘집단의지 동의론’은 개인 간의 k적 소유권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법, 의무, 강제력’을 상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로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적 소유권 만을 놓고 보면, 재산(재화)의 “생산”보다는 “분배”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로크는 ‘생산의 차원에서만 사적소유권을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강의안에서 보면요) - 민주주의, 자유, 평등 등. 빼앗기면 사회의 억압이 작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빼앗긴 가치조차 ‘나의 것, 누려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공중’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은? - 국왕을 죽이는 것이 국왕은 법 위에 있는 존재니까,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살인’이라는 죄로라도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살인죄로 처벌은 된다 할지라도 ‘국왕’이라는 존재를 죽인 것에 대한 가중 혹은 특별 처벌이 없다는 말일까요? -로크는 (아래 질문에) 어떤 답을 할까요? 1)나의 농장(나의 소유)에서 다른 사람이 노동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 / 2) 내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 / 3)노예의 노동은 누구의 것? - 사적 소유에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산권의 정치적 의미가 현재의 복지국가 및 경제민주화의 주요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