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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읽기 5강을 듣고
참여연대 인권문헌 읽기 5강: 표현의 자유
▶관용법
관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는 그것이 가진 한계점과 관용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인식적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념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류은숙 선생님은 "관용은 강제적이 것이 아닌 이상 베풀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혜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의미를 배제함으로써 관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는 소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관용은, 베푼다는 의미에서 이미 개인간의 차별을 용인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도 하다."며 관용법이 가진 한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용법은 비국교 신도들에 대한 제한된 의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국교인에 대한 일부의 면책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앙이라는 것이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과 신이 직접 소통하는 가운데서 성립하는 것이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척 하면서 신도들의 신과의 자유로운 소통의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동법
선동법은 미국의 국가권력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마련된 법입니다. 선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동이라는 개념은 정부를 상대로 비방하거나 불순한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선동법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라를 단속한다는 의도 하에 제정되고 시행된 법입니다. 이후 곧 사라지기는 했지만 출판,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법이었다는 점에서 수치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더글라스 판사
미국의 더글라스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법을 비판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사상의 자유로서 그것은 개인이 세계나 사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태도나 입장등 을 말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사유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나 사상에 대한 제한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을 마치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이 연령 성별을 떠나서 자신이 세계에 대한 일관된(혹은 일관되지 않더라도)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찬반논쟁이 뜨거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은 사상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해 사회적 거부감이 높은 것은 양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상의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양심을 일상적인 의미인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
article 19(http://www.article19.org/)은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표현의 자유를 현대 사회에 맞는 개념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국가안보 논리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인류사회에 갖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권한은 권위를 부여받은 국가(정부)에게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정부나 체제를 향한 비판적 발언이나 표현은 결코 위험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순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는 경우 기본권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심각하게 제한 받고 왜곡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 군부에 의해 폭도로 규정되고 비난 받았던 사실이 그 예입니다.
류은숙 선생님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소수자의 의견까지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전달, 관철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권리"라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캄덴 원칙
표현의 자유가 언제나 통용되는 원칙이 아님을 증오선동의 개념을 통해서 주장한 원칙입니다. 캄덴 원칙은 현대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고 보장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의 개념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증오: 표적 집단을 향한 격렬하고 무분별한 치욕 적의 혐오를 말합니다
- 옹호: 표적 집단을 향한 증오를 공공연하게 조장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 혹은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동: 표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어내는 표현의 일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캄덴 원칙에서는 위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발적인 토론이나 집회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단순화시킬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의 원만한 교류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수의 의견에 대항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뒷 이야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간단한 뒤풀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소는 류은숙 선생님의 일터 서대문에 있는 인권연구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맛있는 안주를 제공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자가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맛있는 안주와 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수형의 흡족한 얼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