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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읽기 3강, 우애 읽기 ㅋ
이번 3강 수업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 강의 뒤 인권연구소에서의 뒤풀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수강생 분들이 개인 컵을 준비해오셨고 특별간식으로 약과(이게 약과 맞나요?)와 맛난 호두과자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 활기찬 대화의 빈도는 더 높아졌고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이 더 기대되는 수업의 단면이었습니다.
실제 강의와 다르게 여기서는 지난 수업에 이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증언들>에 대해 먼저 간단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해 류은숙 선생님께서 이번 3강 강의를 하시고 덧붙여 해주신 강의인데요. 로자 파크의 “회상”을 보면서 백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기를 거부하려던 흑인들은 없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런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준비된 역사의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기나긴 싸움을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이죠. 어디서나 “유비무환”이 중요하다는 것,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흑인운동의 선두에 서게 한 이 디 닉슨,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임에도 버스 보이콧을 성공으로 이끈 조 안 깁슨 로빈슨의 담담한 일화는 그 상황을 읽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강의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내용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이라고 부르는 ‘자유, 평등, 우애’ 중 “우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 평등, 박애로 배워왔는데 왜 “우애”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듯해요. 류은숙 선생님은 이 분야에 정통한 어떤 선생님의 번역을 예로 드시며(그 분이 누구신지는 성함이 기억 안 나요. 이분의 성함을 아는 분을 공모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셨는데요. 박애는 기독교적인 자선의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실제 본래 의미를 살려 이야기하자면 우애, 연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형제애’란 단어도 넣고 싶은데 그러면 ‘자매애’도 넣어야 하고 그럼 구호로서의 운율이 흐트러지잖아요.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분명 더할 나위없는 가치를 지니지만 제약적인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표할만한 유명한 구호로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정도를 들 수 있겠지요. 사실 우애는 인권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의미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언급이 덜 되어왔습니다. 하나의 용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면 사용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되 우애 있지 않으면 사회가 분열된다는 점에서 인권에서의 우애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애도 현대사회의 우애와 과거에서의 우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성, 노예, 소작인 등을 제외한 시민 간의 우애가 강조되었고, 기독교 시대에는 신 앞에서의 동등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애를 언급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우애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1830년작, 325 × 260 cm , 루브르 박물관
이제 문헌으로 넘어가볼까요? 우애와 관련해 강의시간에 읽었던 세 문헌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자면 그 첫 번째는 디거스의 노래입니다. 디거스와 그 시대상황에 대한 설명은 류은숙 선생님의 책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편에 나와 있고요. 강의시간에 함께 들은 “World Turned Upside Down"은 디거스의 지도자였던 제라드 윈스터리가 팸플릿에 남긴 말들을 녹이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로젤슨이 만든 노래입니다. 좌익 성향이 강한 평등주의단체 디거스는 지역 지주와 군대 등의 폭행으로 결국 해산되었는데요. 용산 사태가 떠오르는 건 우리뿐일까요?
책 56쪽부터 나오는 바를레의 <사회상태에 있는 인간 권리에 관한 엄숙한 선언>은 이전의 프랑스 인권 선언에 비해 오늘날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더 풍부하게 담겨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주민소환의 개념을 바를레는 어찌 알고 1793년에 주장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상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리하는데요. 이 선언에는 이 내용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어나가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유사해보이지만 참정권의 의미가 다른 권리입니다. 국민주권은 참정권을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이지요. 국민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의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에 비해 인민주권은 n분의 1이 모인 총체를 참정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조그마하나 자신의 발언권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가능하지요. 국회의원들이 너희가 나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고 우기는 것은 참정권을 국민주권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현대사를 배우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는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 충돌이 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장태욱)
그 다음 함께 읽어 본 문헌은 바뵈프의 원칙입니다. 책 74쪽을 참고하시면 되요. 바뵈프는 사회주의 사상가의 원조라 할 만하지요. 그는 민중의 생존권과 극빈자 구제, 압제에 대한 저항권과 반란권 등을 도입한 1793년의 헌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채택된 것은 1795년 헌법이었지요. 이에 새로운 인권을 구상했던 바뵈프는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음모죄를 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구상은 분명 실패했지만 ‘사적 소유제 폐지’ 등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운동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근본적인 사유와 도전을 시도한 바뵈프의 시도는 이후 1848년 2월 혁명 1871 빠리 꼬뮌 등으로 그 정신만은 이어지게 되지요.
책만 읽을 때는 인권의 개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구슬이 꿰어져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당시 시대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전학습이 전무해 종종 구름 속을 헤매지만 그래도 배워나가는 기쁨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수강생 분들은 어떠신지요?
상품 받고 싶었는데 번역하신 분 이름을 저도 까먹었네요. 그분은 뉴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