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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 읽기 1강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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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강 2달에 걸쳐 진행될 인권문헌 읽기 강의가 10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강의를 맡으신 류은숙 선생님께서도 열정넘치는 강의로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시간은 본격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 날 인권 사상의 뿌리를 이루는 근대 이후의 세 가지 인권관련 문서를 다루었습니다.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그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주신 각 선언의 전문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같이 검토해 보는 한편 각각의 그것이 같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위 3가지의 인권선언문이 그것이 가진 한계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최초로서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서 현실의 인권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권과 인권을 혼용하는 것으로 이권을 위해 인권을 들먹이는 요즘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 장전이 가진 한계는 결국 귀족과 국왕이라는 나라에서 지극히 소수인 일부 특권계층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민이라는 개념을 빌어다 쓰며 선언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처럼 보이나 기본적으로 국왕의 귀족에 대한 의무와 귀족들의 권리 보장에 그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판은 바로 권리장전의 개념적 토대를 이루는 로크의 사상입니다. 로크는 사적 소유권이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의 정당성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말은 권리장전 뿐만아니라 독립선언서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도 깊숙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자연상태가 아닌 사회상태에서의 인간의 권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자유의 제한과 불평등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나친 낭비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의 개인의 자유의 추구를 인정하고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지지한 그의 생각은 화폐의 등장으로 많은 모순을 안게 된 것입니다. 화폐의 등장으로 생산물의 직접축적이 아닌 화폐라는 상징적인 형태로서 무한히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의 무한 축적은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낳고 노동이 아닌 재산을 통한 재산 증식이 가능해져 더 심각한 불평등을 낳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인권의 개념이 특권계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닌 만인을 위한 인권을 이야기하려 애썼다는 점에서 영국의 권리장전과 차별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로크가 가진 사적 소유권의 근본적인 설명적 결함이 독립선언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재산권)에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과 요구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디언 흑인 노예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인권의 언급은 빠져있어 진정한 인권선언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권의 개념이 체계화되고 외부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몇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만인의 인권을 외치면서 인간과 시민을 구분지었다는 점 (특히나 이 시기 프랑스에서 인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닌 정치적 투표권을 가진 일부의 계층만을 한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인권을 구분하여 인권보다 법이 우위에서는 법치 만능주의의 위험을 남겼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특히 소유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평등을 훼손하게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위의 세가지 대표적인 근대 이후 인권선언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모두 소유권,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순수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재산축적의 불평등한 과정 그리고 계급의 특수한 구조에서 기인하는 잉여가치 획득과 자본의 독점적 소유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개인의 소유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가 어려운 빈곤층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인권 소유권은 사회경제적인 차이 권력구도를 인정하지 않은 형식적인 수준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주 경험하지만 요즘의 실태와 예전의 실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구요. ㅠㅡㅠ
(하긴 요즘처럼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