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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3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10월 17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현대 인권의 궁극목표는 평화권, 발전권, 민주권이다.
평화권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발전권은 나의 역량이 개발되는 것, 민주주의권은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의견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인권 : 자유와 인간관계
Franklin Roosevelt's Four Freedom은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freedom to worship God in our own way, *freedom from want, and *freedom from fear라고 말한다. 즉, 표현과 종교, 사상으로부터, 결핍(먹고사는)으로부터,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보편성 - 모든 사람은 지역, 국적, 인종, 계급 등과 상관없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이 추급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집단간의 모든 형태의 다양성과 차이는 인정; 상이한 문화와 환경에 따른 인권.
불가분성 - 국가가 개개의 인권을 인정하면서 선별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것에 우선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어떤 인권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모든 인권을 부인할 가능성이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1)시민사회의 정치화 - 시민이 정치의 주역, 헌법의 주역이 되야한다. 2)분권: 제왕적 대통령제 - 적폐청산, 3)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 기울어진 운동장, 4)시대변화, 5)정치개혁의 문제 이다.
1)시민사회의 정치화
- 촛불의 정치화 : 나는 내가 대표해야한다. 삶의 다양성, 차이의 긍정.
- 정치참여기회 확대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선거운동의 자유보장, 전국정당체제해소.
- 직접민주제 : 국민발안(직접 법, 정책을 내어놓을수 있도록), 국민투표, 국민거부, 국민소환(직접 끌어 내릴수 있도록)
-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 :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설명요구권.
- 납세자 소송
- 청원권 강화
2)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 유신잔재의 청산.
- 정부형태 : 권력의 분할과 조직.
-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의 권한 비대화, 대통령부 -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은 강한데, 견제 능력이 없다.
- 중요한 것은 권력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줄이고,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어야 한다. 대통령 등 권력자를 시민이 통제할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 더 중요한 것은 각성된 시민의식 : 저항권규정,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국민소환권.
3)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 사회정의 : 공정, 균등한 경제발전 - 기업윤리, 갑질 청산
- 사회적, 경제적 소수집단의 권리들 ; 농민,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
- 토지공개념 : 주거권, 영세상인 보호 등.
- 제4차산업혁명? : "허위의식"이라고도 함. 그러나 현재 1:99에서 99의 노동력도 필요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10-15년이면 시대는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됨. 99%의 사람이 먹고 살아가게하는 헌법이 무엇인지 준비가 필요. 후에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다 가지면 나누지 않게된다.
4)시대의 변화
- 기본권의 구조변화 : 기본권의 내용보장에서 절차 보장으로(무엇이 보장되느냐?보다 어떻게 보장되느냐?가 중요)
- 생명권, 생태위기 : 자연은 기본권주체?
- 정보기본권 : 국가감시, 작업장감시, 소비자 감시가 심각하다.
- 사생활권 : 통신의 자유(통신망접근권).
-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늘 북핵으로 겁주는 것.
개헌 : 헌법전문
- "3.1운동"이나 "4.19의 민주이념" -> "3.1독립혁명", "4.19혁명의 민주이념"으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통일 수단의 말이었다.(북한은 빨갱이다의 반댓말) -> "민주주의 제제도 수립" 혹은 "민주적 가치"로
- 연대와 공존의 가치. -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잘살면 된다는 기존헌법에서, 바뀌어야 한다.
- 생태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지방분권형 양원제 도입
현행 : 단원제 국회
-> 개정안 :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 헌법기관구성의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 입법에 투입.
참의원은 지방을 위한 일을, 민의원은 기존의 국회위원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다.
아이슬란드: 모래시계 형 헌법개정
1)2009 <국민회의 구성(1500명)> - 1,200명은 추첨 + 300명은 기업, 단체 기관 등의 대표로.
2)다시 <900명>으로, 다시 <25명>의 위원으로 위촉.
3)25명의 위원에서 회의 후, <내용>이 나오고,
4)다시 <국민회의로 회의>를 하고,
5)<국회>로 내용을 다시 보낸다.
- 헙법위원회, 헌법개정안 마련, 국민투표 실시하여 가결.
어떻게 바꾸나?
모범적인 헌법시민이란? 당신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후보를 찾아내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 보라. 그리고 당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지지를 모으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를 찾아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모범적인 헌법시민이 될 수 있다. 찰스 다윈의 말처럼, 헌법의 눈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M. 터쉬넷, 헌법은 왜 중요한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