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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3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19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3강에서 한상희 교수는 정신적 자유(19-22조), 경제적 자유(15, 23조), 참정권(24, 25, 72, 130조)를 강의했습니다.
1. 정신적 자유1(19-22조)
1.1 정신적 자유1(19-22조)
정신적 자유는 모든 인권의 최우선적 자유입니다. 되도록 제한하지 않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양심의 자유(19)에서 말하는 “양심”은 선고 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의 기준, 조폭 등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선과 악이 나눠진 것은 신조, 이데올로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사회적 양심)은 양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상”이 “양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보편어이지만, 한국사회가 반공적이라서 “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심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자유에서는 양심표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습니다. “준법서약제도”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준법서약제도”는 보통, 인권에서 비인권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에게 “왜 군대에 안가냐?”라는 질문은 내가 가기 싫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미국에서는 80년대에 로스쿨이 많이 늘어나며 변호사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아서, 국가에서는 군대에 가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비로 로스쿨에 가게 되어 로스쿨과 변호사가 많아진 것입니다.
1.2 정신적 자유2-3
“혐오와 표현의 자유”
유럽에서 협오는 바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처벌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에 더 손을 들어줍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저항으로 설립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저항하는 자들은 유인물 중 상당수를 가명으로 유포하고, 그게 논쟁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학교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뽑는 것”에 대하여
서울여대에서 기독교, 동국대에서 불교 추천서를 받아야하는 방식은 합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도 그러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위헌이었습니다. 교직원이 하는 업무는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1.3 정신적 자유4-5
집회결사의 자유(21조)는 대부분 약자의 권리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약자들이 타인과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큽니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회에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계속해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집회로 인해 도로에 차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집회로 시끄러운 것은 헌법의 “집회의 자유”에 속합니다.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공물이용권”에 속합니다. 헌법에 우선권을 두어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용인하고 참으라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학문예술의 자유(22)가 있습니다.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대학의 자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 중등교사는 정당가입을 못하고, 교수는 정당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초, 중등 교사를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자유(15, 23조)
재산권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기록되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한정되있고 떠날 수 없으므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사유하게도면 토지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공적규제를 가해야만 합니다.
“토지소유권”은 다른 나라는 이중, 삼중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공동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사적으로 풀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개정 때 꼭 들어갈 부분입니다.
“직업의 자유(15조)”에서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합니다.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 있다면, 공공무해성을 포함하지 않고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참정권(24, 25, 72, 130조)
선거권(24조)의 연령은 19세부터인데 16세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선거권”은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행위입니다. 천왕페하의 역할을 세우는 행위는 전근대적 발상입니다.
선거운동에서 유일이 일본과 한국만은 호별방문을 못하게 합니다. 귀족입장에서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만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하기 싫고, 사호주의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입니다.
또한 직접민주제로 국민(주민)발안권, 국민(주민) 투표권, 국민(주민) 소환권이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