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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4강: 헌법 : 우리가 바꾼다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4강(170530) - 헌법 : 우리가 바꾼다
*통치기구론
▣ 대의제와 권력분립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의제는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정책결정권으로 전자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의제는 정당제 민주주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당을 만들기 어렵도록, 즉 정당이 힘이 세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권력분립의 형태는 입법, 행정, 사법의 형식으로 국회, 대통령,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나누어집니다. 서로의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춤으로써 국가권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평적 권력분립, 수직적 권력분립 등 권력분립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행정 권력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대통령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한 정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집정부제는 독자적 행정권의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으로 구성되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헌법 제40조, 제66조, 제86조, 제101조, 제111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법 제66조 제4항의 조문은 대통령이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간혹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 비대화(폭넓은 임면권, 예산 재정권 등)와 정당국가론(정당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당의 힘을 강화시킴), 그리고 특히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의 대통령 집중이 커다란 문제로 보여집니다.
▣ 국회/ 대통령/ 법원·헌법재판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칼 슈미트가 말한 공개와 토론의 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고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국회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데, 헌법 상 본회의의 의사공개만이 원칙이 되고 나머지는 예외로 취급되면서 실제로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즉 중요한 회의가 여야 간사끼리만 회의를 하는 등의 식으로 공개와 토론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국가의 주요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수평적 조세정의, 수직적 조세정의로 동일 담세능력자에게는 평등하게 다른 담세능력자에게는 공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방식보다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소속감의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국회의 권한으로는 국정통제권, 인사권, 자율권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다른 나라에게 상징적인 대표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통령은 국민대표기관으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여러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의 사태와 관련하여 불소추 특권은 해석상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가긴급권, 외교권, 법률안 제출권 등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행정부의 또 다른 기관으로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을 논의하고 이들 가운데 행정각부의 장이 선출됩니다. 또한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사법권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특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법관의 독립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면서 이와 같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별법원이 있는데 특별법원의 군사법원과 같은 경우도 법관의 독립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사법권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최근사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헌법과 관련한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기관입니다.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헌법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사(헌가), 탄핵심판(헌나), 정당해산(헌다), 권한쟁의(헌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헌바) 등이 있습니다. 특히 헌가와 헌바사건은 성격이 비슷한데,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지면 헌가사건으로 되지만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도가 헌바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청구기간: 안날로부터 90일★)
*끝으로
▣ 우리의 헌법, 오늘날의 대한민국
지금까지 헌법의 총칙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정부형태까지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는 헌법의 개정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 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려 언론기관을 권력 아래에 복속시키거나 집시법을 활용하여 대중집회의 주최자를 구속·수배하고 인터넷 전반을 걸쳐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시법 관련하여 정말 기억에 남았던 사진이 일본과 한국의 차벽사진이었는데, 일본의 차벽은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반면에 한국의 차벽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집시법 활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종북담론과 시민사회의 탈정치화 전략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헌법과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로서의 인간의 자율성은 재산권의 자율성이 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경제영역의 자율성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인간은 점차 인간소외의 구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다는 사실이고 가시적이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도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에는 이전의 집회와는 달리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서로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애도의 정치’를 맞이하였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서로 목격자가 되어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애도의 정치. 4·16 인권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로서 발언의 기회와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정부의 귀가 커진다면 이로써 민주주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대하고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http://rights.416act.net/?page_id=23)
▣ Q&A
1. 비구속적 국민투표?
- 국민들의 의견수렴 정도의 투표로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2. 법의 일몰?
- 과도기적 규제를 일컫는 말로 ~월 ~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형식의 규정입니다.
3. 국민소환제?
-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도는 어느 진영에서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4. 베네수엘라의 시민혁명 그 이후?
- 경제적 토대는 물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차별의 문제와 경제적 토대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5. 국가폭력희생자들과 관련하여 주도세력인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
- 사실 법원의 경우에는 민주열사들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바꾸면서 자신들은 과거청산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죄판결이 난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과거청산을 한 적이 없는데 과거청산이란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진상규명이 인권경찰의 첫 발이듯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6. 헌법재판소에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맡기는 게 맞는가?
- 외국의 경우 이런 정치적 결단은 의회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명에게 이 권한을 위임했고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다소 약한 기관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 안에서 처리하는 등의 정치적 결단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7. 개헌의 절차?
-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조직과 국회가 알아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국민적 절차를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