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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3강 - 권력 : 본래는 내 것이지만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3강(170523) - 권력 : 본래는 내 것이지만
이번시간에는 배운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조문을 찾아 읽어봐 주세요)
▣ 평등권
평등권은 헌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대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등권은 상대적이고 상향적인 평등만이 인정됩니다. 현실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예를 들어, 여성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 발의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최근에 형성된 권리로서 1960-70년대 낙태죄 폐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여성운동을 주축으로 나타납니다. 사생활의 자유에는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한으로는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문제가 나타나는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연예인이나 공적인물, 공공이익 등은 사생활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역시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와 관련한 통행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신적 자유
정신적 자유는 최우선적 자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심의 자유를 보면,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법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선·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뿐만 아니라 사상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양심을 형성할 자유, 실현할 자유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를 실행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 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법익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음란물이나 혐오유발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지만 사전제한(검열, 허가제)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란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공동의 인격을 발현하고 타인과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자유입니다. 보통 집회를 하는 주체를 보면 소수자나 약자가 주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의 자유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자유일 것입니다.
▣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재산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받고 국가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에는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들로 개인택시 면허나 주주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의 자유를 살펴보면, 직업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고 행사하고 선택하는 등의 자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이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하여도 그들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심제나 참신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배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해석됩니다.
▣ 사회적 기본권
인권은 제1세대 인권으로 자유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으로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으로 연대권(발전권, 자결권, 평화권, 환경권, 문화권)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권은 18C에 개개인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요구한 권리로 강제가능하며 즉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회권은 충족의 의무로서 당해 국가의 가용한 자원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국가의 복지제공의무가 형식적 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연대권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삶을 목표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로서 이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최저임금, 해고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그에 따른 더 많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노동3권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그들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기 및 생각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권리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권리라는 이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집단은 역시나 소수자, 약자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집단에게는 권리라는 이름이 굳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권리를 누리고 있음에 반해 어느 집단은 권리를 주장해야만 권리가 부여되고 오히려 주장을 해도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있고 그들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발언의 기회조차도 얻기 힘들다면, 그들을 위해 국가는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힘 즉,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수많은 권리 역시 사실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굳이 헌법조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입법을 하거나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