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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2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2강(1705116)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헌법의 기본원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헌법의 원리로써 우선은 '국민주권주의'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사의 최종적·궁극적 결정권력입니다. 이 국민주권주의를 밑바닥으로 한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법치국가원리'입니다. 법치국가원리란 쉽게 말하면 국민이 위정자에게 법대로 하라고 말하는 기본권보장의 원리입니다. 국가권력의 통제원리이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민주국가원리'입니다. 민주국가원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원리로서 모든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원리입니다.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자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회국가원리'입니다. 사회국가원리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국가가 시장경제질서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들에게 복지를 보장하게 하는 일종의 분배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원리는 '문화국가원리'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입니다. 이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고 또 그러한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국가원리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평화국가원리'입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국제평화주의의 원리를 내용으로 합니다.
▣ 인권과 기본권
인권이란 인간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한다는 의무이자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을 상위규범으로 한 헌법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제37조 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인권은 모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다 인권은 아닙니다. 예컨대 국가배상청구권과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인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국가를 따지지 않고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 나의 자유는 끝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처럼 기본권 역시 일정한 목적 아래에서 국가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목적정당성 · 수단적합성(합리성) · 침해최소성 · 법익균익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기본권의 구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복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평등권은 형식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떤 기본권이라도 똑같이 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에서 네 가지 기본권이 나옵니다. 참정권적 기본권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권리이자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참정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후기 및 생각
정의는 양자택일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나' 자신도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는 것이 바로 인권의 황금율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당한 국가의 억압에 맞서서 우리가 가진 기본권을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인권감수성, 즉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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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PPT 17페이지 조문 수정
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 제37조 제1항